조정제도란 법정 소송 이전에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절차는 법정 소송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종종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적합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5가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적합성 판단
조정회부 사건의 분류 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일반 재판사건을 조정사건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정성공률을 높이고 분쟁당사자에게 신속한 해결 방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적합성 판단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적합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5가지
분쟁당사자 사이의 관계, 분쟁의 성질, 분쟁의 가액 또는 쟁점의 복잡성, 신속성과 비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아래 일반적인 기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 | 내용 |
분쟁 당사자 사이의 관계 | 1. 계속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 대립을 고립된 현상으로 파악하여 대립 그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대립의 근본원인을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뒤에 숨어 있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쟁점이 된 권리의 중요도 (분쟁의 성질 및 가액) | 1. 어떤 분쟁이 선례를 결정하여야 할 가치를 지닌 새로운 분쟁이어서 법원의 재판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이미 기존의 확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분쟁이어서 중재와 같은 분쟁 해결방법이 적당하냐의 구분이 중요함 2. 권리의 중요도와 소가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가가 너무 큰 경우 조정성립가능성이 낮음 |
오류가능성 | 복잡한 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사건이나 의료과오와 관련된 사건 등 전문분야의 분쟁은 전문지식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적합함 |
분쟁의 종국적 해결 | 소가 제기된 사건의 법적 분쟁과 분쟁에 내재하는 문제나 원인이 일치하지 않아 판결을 통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는 있어도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조정절차가 적합함 |
당사자의 의사 | 분쟁당사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의 정제도는 소송 프로세스를 회피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 절감, 비밀성 유지, 당사자 간 관계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법정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빠른 조정회부로 실질적인 다툼을 일찍 종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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