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 절차 정리

부동산을 구매하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뀐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에는 옛날 주소가 등기되어 있을텐데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영원히 해당 부동산에 등기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매매나 증여 기타 권리관계의 발생으로 등기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주소가 바뀌었다는 변경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등기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하는데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의 종류에는 사는 주소가 바뀐 경우에 필요한 주소변경등기, 어떤 사유로든 이름이 바뀐 경우에 필요한 개명등기,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필요한 국적취득등기,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 필요한 등록번호변경등기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변경등기 의의

주소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된 이후에 등기명의인, 즉 소유자의 주소가 후발적으로 일부변경된 경우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경우 반드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 절차

등기 신청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예외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위로 신청 및 촉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매도인(등기의무자, 소유자)이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하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저당권설정등기시에는 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소유자)의 주소증명서면이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소변경등기가 먼저 선행된 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 필요서류

신청인

주소변경등기 필요서류 1


※구청에 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승낙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주소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기재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주소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주소변경)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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