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서 예시와 작성 방법 및 절차 5가지 알아보기

내게 유리한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되려 한다면 증거보전신청서를 반드시 미리 접수하여야한다. (증인신문 포함)

소송이 진행될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소송 중에 급박하게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하도록 하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뭐니뭐니해도 증거이다.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나만의 생각일 뿐이며 설득력도 떨어진다.

이처럼 중요한 증거를 법원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고 원할때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어떨까?

중요한 증거서류를 관공서나, 기업, 제3자가 보유하고 있다거나, 중요한 증인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외국으로 나가버린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다.

소송 제기 전이든 소송 계속 중이든 내가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이럴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즉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의 정의와 절차를 시작으로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보전이란 사전에 미리 증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절차이다.

여기서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증거란 소송상의 모든 증거방법을 말한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서류)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제3의 기관에 사실조회요청 등 모두가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위와 같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소송이 진행될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하여 실제 증거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2 ~ 3개월은 소요된다.

급박하게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

아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보전신청 절차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신청 필요성

본안소송에서 절차에 맞게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증거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신청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강력한 증거가 담겨있는 CCTV영상 같은 경우 보관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 두는 것이다.

혹은, 증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오랜기간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미리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조사해둔 증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활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에 비해 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향후 소송의 향방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

1.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와 보전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2.재판부 서류 검토

재판부에서는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는지를 가장 주의깊게 검토하며, 미비시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증거보전신청 보정명령

보정에 불응하거나, 보정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히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더 이상의 진행없이 바로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증거보전신청 기각 결정

3.의견요청서 송달

보정을 완료하였거나, 신청서에 미비된 사항이 없다면 증거보전 신청 종류에 따라 증거소지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 문서의 소지 여부 등 몇가지 의견회신을 요청한다.

아래는 제3자가 보유한 CCTV자료나 문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절차시 사용되는 의견요청서 예시이다.

의견요청서

여기서 만약 증거소지인이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한다면, 증거보전 신청 사건의 진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

4.증거보전결정 및 송달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고, 증거소지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등 결격사유가 없을 시 법원에서는 증거보전결정을 내린다.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보전결정

증거보전결정정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증거소지인에게 각 송달된다.

5.신청인 열람및복사신청

증거보전결정을 송달받은 증거소지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증거보전의 종류에 따라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증인신문이라면 출석의무가 있으며, 문서제출이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CCTV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증거소지인이 증거를 제출했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자료의 열람및복사를 신청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소송 제기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라면, 추후 소 제기시에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해야한다.

그래야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이 증거소지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해당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 방법

증거보전신청 관할

증거보전 신청의 관할은 두 군데가 있으며, 이 중 해당되는 곳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① 이미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청한다.

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경우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증거보전신청 비용

인지 1,000원이며 송달료는 20,8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에 직접 방문시에는 청사내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교부 받도록 하자.

인지와 송달료 모두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증거보전신청 첨부서류

증거보전 신청 첨부서류
■ 증거보전사유 소명자료

■ 인지, 송달료 각 영수증

증거보전신청서 예시

기본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증거보전신청서’로 양식 검색 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증거보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아래는 CCTV영상 보존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 CCTV 예시이다.

증거보전신청서

증거보전신청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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