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증여한 부동산 자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부동산 자산을 수증자(받는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해당 부동산 자산은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이전등기 된다.

이렇게 수증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자산이 그 원인이 된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해 원 소유자였던 증여자에게 회귀되려면, ①수증자로부터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②증여에 따른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위 방법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른 증여 재산의 회복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합의해제 후 소유권이전 관련 질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예시와 절차 ▷
이 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가 아닌 소유권이전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나 판결정본이 필요할까?
더불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말소신청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일까?
합의해제 후 절차 답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등기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A가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말소신청하는 것이다.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혹은, A가 B에게 증여하여 B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A에게 이전등기하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B로부터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먼저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체납처분권자의 승낙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411호)
하지만,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 서면의 첨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나 판결정본이 필요하지 않다.
구 지방세법 제6조 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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