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세요.
빌려준 돈, 물품을 납품해주고 받아야 할 돈, 못 받은 임금 등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이 생기면 머리부터 아프기 시작한다.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요지부동이다.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데 소송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수 개월 동안 법정다툼을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보다 간단하면서도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지급명령 절차라고 불리 우는 독촉절차다.
독촉절차는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당사자 간에 관여하는 분쟁 해결 절차 중에 하나인데, 비용성, 신속성, 간이성에 있어 가장 유리한 절차이다.
소송 때문에 법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아깝고, 소송 비용도 절약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지급명령 신청 종류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직접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반독촉절차와 전산에 사용자 등록 후 전산으로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독촉절차로 나뉜다.
일반독촉절차는 법원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물어볼 수 있는 상담관과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다.
전자독촉절차는 집에 있으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하거나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절차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반대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종이로 제출하는 일반독촉절차만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종이냐 전산이냐의 차이일 뿐 진행절차와 방식 등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전자로 인터넷을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신청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별도로 포스팅해 놓은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글을 참고하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보기 ▷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일반적인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먼저 확인해 보자.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1 지급명령신청서](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지급명령신청서001.jpg)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각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후 집행 시에 채무자의 동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정보제출명령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불가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적고,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당사자 간에 지연이자 약정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지연이자 약정을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나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기재하도록 하자.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신청서 예시를 참고하자.
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의 1/10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있어 부담이 덜하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2 지급명령신청 비용](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지급명령신청-비용.png)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송달료는 본인을 포함해서 1인 당 6회분(5,200원 X 6)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한다.
예시
채권자 1명이 채무자 1명을 상대로 1,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인지대는 5,000원 이며 송달료는 62,400원이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일반 민사소송의 송달료가 최소 1인당 10회분임을 감안해보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원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상세한 작성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자.
지급명령 첨부서류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고,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계약서, 카톡 내용, 통화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서류는 모두 첨부한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 작성 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일 것이다.
작성해 본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써야할 지 막막한 것이 당연하다.
대표적인 유형인 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을 예로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채권인 경우라도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하면 큰 무리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2. . . 금 10,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2023. . . 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러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는 등 전혀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지연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해당 이자율로 기재해 준다.
임차보증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 채무자 소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아파트 제10동 205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2.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무응답으로 대처하는 등 아직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지연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해당 이자율로 기재해 준다.
소액 민사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소액 민사소송에서 기재하는 다양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형식과 예시를 확인 후 참고하여도 좋다.
※소액 민사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례 확인하기▷
지급명령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3 지급명령 절차](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지급명령-절차.png)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지급명령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제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자.
지급명령은 신청 금액에 상관없이 관할이 정해져 있는 전속관할이다.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당사자 간에 ‘우리 다음에 소송 할 일 있으면 어디 법원에서 소송하도록 하자’라는 합의에 따른 관할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 중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위반으로 각하되기 때문에 다시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의 심사 및 결정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법정에 참석하여야 하고, 판사앞에서 공방을 다투어야 하지만 지급명령절차는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석할 필요도 없다.
신청서에 흠결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발하게 된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4 지급명령신청 보정명령](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지급명령신청-보정명령.png)
보정사항이 적힌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보정하여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정하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면 보정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급명령 결정
법원의 심사가 모두 끝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다.
내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사건 담당 독촉계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해당 법원 대표전화로 독촉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지급명령 받으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갚느냐, 마느냐이다.
갚을 의향이 있다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연락 후 변제를 할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에서 다투고자 할 것이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무자가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으나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가 없다.
형사사건 절차에서 설명한,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5 지급명령정본](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지급명령정본-e1716118172245.png)
혹시,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내용이 방대하여 아래 링크로 대체하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자.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아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들지 않는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6 지급명령 이의신청서](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지급명령-이의신청서001.jpg)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원고와 피고 간에 공방을 벌이게 된다.
판결을 통한 승패가 결정되기 전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 시 채권자가 할 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송달하게 된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7 지급명령 이의신청통지서](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이의신청통지서.png)
이의신청통지서의 내용을 보자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것이다.
채권자는 세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째, 보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소송절차로 진행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물론 취하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청서가 각하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무방하다.
둘 째,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채무자와 만나 합의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열고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조정은 사건의 성격과 채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조정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치게 되므로 불발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신청 시 유의할 점▷
셋 째,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정명령에서 명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 사건의 관할이 정해지고 담당재판부가 배정된다.
※소송으로 진행 시 청구금액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지액은? ▷
사건을 인계받은 담당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 불능된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니,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채권자에게 발하게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새로이 보정하여 송달을 다시 신청할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소제기신청)할 지를 결정하고 보정서를 제출한다.
채권자가 보정기한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후기 총정리 8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11/지급명령-주소보정명령.jpg)
채권자의 주소보정
‘주소변동유무’ 항목과 ‘송달신청’ 항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먼저,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등초본상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송달주소로 송달을 신청해 보자.
일반등기우편이 아닌 집행관이 직접 송달을 나가서 송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특별송달도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채무자의 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거가 불명확하여 송달할 장소가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거나, 해외로 송달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간낭비 없이 바로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고 소제기신청을 한다.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권은 업무상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위에서 설명한 채무자가 ‘이의신청 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와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원의 직권 소송절차회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고 계속 하여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 채권자가 원치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도 사건을 민사소송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해외송달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채권자가 직접 소제기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소제기신청과 소송절차회부의 차이점은? ▷
지급명령신청 후기
지급명령신청 경험
본인의 처형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채무자의 ‘다음에 줄게’, ‘다음 달에 돈 나와’ 같은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 이상 못참겠는지 나에게 고충을 토로하였는데, 그 얘길 듣자마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먼저 알려주었다.
내용증명을 받아도 역시 갚지 않았다.
내용증명 송달 내역과 카톡 대화 내역 등을 캡춰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보정 없이 보름 정도 후에 채무자 송달이 완료되었다.
아니나다를까 채무자에게 연락이 왔다.
이의신청은 하였지만, 빚에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 조금만 깍아주면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큰 차이가 나는 액수는 아니었기에 처형에게 얘기한 뒤 즉시 입금을 받고, 소송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지급명령은 그 장점이 뚜렷한 절차이다.
동시에 지급명령에 적합한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괜한 시간낭비만 하게 될 것이다.
지급명령 장점
첫 째,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서류심리만으로 명령이 발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법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둘 째,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한 달 이내에도 판결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 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넷 째, 소송비용이 저렴하다.
인지는 일반 민사소송의 1/10 이고, 송달료도 접수 시 1인 당 6회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여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가 국내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 차용증과 같이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해야 한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돈 갚기를 미루는 경우여야 한다.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라면 무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아야 한다.
비용도 적고, 시간도 아끼고, 절차도 간단한데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