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결한 절차이면서도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급명령절차는 들이는 노력 대비 효율이 좋은 민사절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피고 간에 다툴 확률이 높거나 피고 주소지를 아예 모르는 등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신청 전에 미리 내 사건이 지급명령할 만 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지급명령도 민사절차 중 하나이다 보니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다양하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전자독촉과 일반 종이로 진행되는 독촉사건의 경우 신청을 전자로 하느냐 종이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진행절차는 모두 동일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신청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송신청을 할 수 있나요?
관할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각하된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관할법원으로 이송해 주지는 않는다.
지급명령절차는 전속관할이기 때문이다.
지급명령 신청 시 증거자료를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무조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지급명령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소송의 기본이니 첨부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 말소자인 경우, 사망자인 경우,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국내에 송달할 수 있는 자가 요건이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어차피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만 축내는 셈이 된다.
지급명령 절차 중에 위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불능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발하게 된다.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특별송달 내지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 소제기 신청
법원의 소송회부와 채권자의 소제기 신청은 다른 것인가요?
아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2회 이상 불능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회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전에 채권자가 임의로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송달이 계속 불가하다면 시간도 아낄겸 먼저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
채무자의 이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고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 하여야 한다.
우편발송의 경우라면 2주일 이내에 법원에 도달하여야 함을 명심하자.
이의 신청시에 비용을 납부하나요?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꼭 답변서를 함께 체줄할 필요는 없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회부되어 새로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부여되면 그때 제출해도 상관없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 기간 도과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이의 신청 기간(2주)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추후보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촉법 제20조의2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5항▷
지급명령 이의 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보완 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이의 신청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해야만 민사소송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보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본안 재판부에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
재판부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관련사건으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으로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는 경우, 받을 돈을 감축하는 청구취지로 인지를 계산해도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보정액을 채권자가 납부하기 전에,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리 담당 약식계에 전화로 문의하여 변경된 청구금액에 따른 추가 인지액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의 신청 보정명령과 이의신청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인지와 송달료를 가까운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영수증을 해당 법원 접수실에 ‘보정서’로 제출한다.
전자독촉사건의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결재로 인지액 등을 보정할 수 있다.
인지와 송달료로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된다.
지급명령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인지액과 송달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지는 낼 필요가 없고 송달료만 납부한다.
주의할 점은 조정신청 시 민사조정법상 다른 법원의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이송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지급명령 확정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해 준다.
채권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이사간 주소지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정본 분실,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사유로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지 못하고 기록이 보존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과 제증명 담당자에게 채권자용 정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 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급명령 확정 후 이의신청은 불가능 한가요?
공시송달을 통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변하지 못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1심 재판에서 변론기회를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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