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절차인 집행문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판결에서 승소하였거나, 판결이 아닌 조정조서 등과 같이 종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집행권원에 강제력과 집행력이 생기며,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는 것을 초도발급이라고 하며, 두 번째부터 발급받는 것은 집행문 개수에 따라 재도부여(1통 더), 수통부여(2통 이상)라고 한다.
이 포스팅은 가장 처음 발급받는 집행문에 대한 신청서 예시와 절차에 대해 서술하였다.
만약 처음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훼손)하였거나,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1부 더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재도부여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서 예시와 방법 ▷
또는,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어 2통 이상 수통의 집행문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면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예시와 방법 ▷
집행문재도부여신청과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필요시 꼭 참고해 보도록 하자.
집행문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시작으로 집행문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집행문
집행문이란?
이전 집행문재도부여신청 포스팅에서 집행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집행문의 뜻과 사용되는 곳 확인하기 ▷
간략히 풀어 설명하자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판결에서 승소하였더라도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문이라는 서류가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야 비로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긴다.
예외로, 지급명령정본과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급명령 절차 알아보기 ▷
※이행권고결정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 예시]
집행문은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면 즉시 집행문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자.
발급받은 집행문과 기존에 송달받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종류와 각 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발급 신청인
집행문부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송담당자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된 경우의 피담당자나 판결 후에 판결문 상의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채권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승계)은 집행권원에 나타나있지 않지만 집행문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승계인이 집행문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승계집행문발급이라고 하며 이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서술하였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판결문상의 청구권 양도양수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방법 ▷
※원고 또는 피고의 사망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방법 ▷
집행문발급 대상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권원이 법원에서 진행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아래 두가지 경우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 중에서도 판결문 상의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 하라.’라는 식으로 행위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이를 이행판결이라고 한다.
②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
1심에서 패소자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력이 부여된다.
※가집행의 선고란? ▷
따라서, 승소한 당사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을 붙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소송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1심 판결문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다면 원고는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가집행의 선고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재산권의 이행판결에 붙여진다.(민사소송법 213조 1항)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권원에 집행문을 부여시에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가 준용된다.
신청절차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집행문발급 신청
집행문발급 관할
집행문재도부여신청 관할과 동일하다.
원칙적으로는 1심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에 신청하며, 사건이 2심에 계속중이라면 기록이 있는 2심 법원에 신청한다.
사건이 종료되어 보존되었다면 1심 법원 재판부나 보존부서에 문의하여 신청부서를 확인해 보는것이 좋다.
다만, 법원마다 처리하는 부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법원 대표번호로 문의 후 처리 부서를 확인해 봐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증명센터가 종합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집행문 초도 발급(처음 발급받는 집행문)을 일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은 신청과라던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로 작성 후 접수하고 발급받거나, 신청서를 우편 대봉투에 넣은 뒤 발급부서로 우편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발급완료시 직접 방문하여 찾거나, 회신용 봉투를 넣어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집행문발급 비용
인지대
집행문발급 신청서는 ‘제증명 신청서’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각 인지세는 다음과 같다.
■ 집행문 부여 = 인지 500원
■ 송달증명, 확정증명, 승계송달증명 = 각 인지 500원
■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 각 인지 1,000원
만약 본인이 송달받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첨부해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한다면 집행문 발급비용 500원 어치 수입인지만 구매하면 된다.
집행권원을 분실했거나 훼손하여 새로이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정본) 발급비용(1,000원)과 집행문 발급비용(500원) 만큼의 인지를 구매한다.
인지는 법원 청사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첨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후 인지영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선납라벨
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회신용봉투와 선납라벨(등기 스티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접수한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선납라벨 비용과 구매 방법 ▷
집행문발급 신청서류
집행문발급 신청서류 |
■ 신청서 ■ 수입인지 ■ 신분증 ■ 집행권원(송달받은 판결문 정본 등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없다면 발급비용 인지1,000원을 내고 새로이 신청) ■ 선납라벨(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 |
집행문발급신청서 예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민사] 제증명발급신청서(전산발급용)‘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집행권원(판결정본)과 집행문을 함께 발급요청하는 경우]
신청시에 판결정본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집행문 부여’ 와 ‘송달증명’ 항목만 발급요청하면 되겠다.
통상 강제집행 등에 사용시 집행권원+집행문과 송달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발급받는 것이 좋다.
※강제집행의 종류에 따라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크하여 함께 발급받도록 하자.
‘발급 대상자의 성명’ 란은 특정 당사자를 상대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공란으로 두게되면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원고 A가 피고 B, C, D와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 B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발급 대상자의 성명’란에 B를 쓰고, B, C, D 전체에 대한 집행문이 필요하다면 공란으로 둔다.
송달증명원 발급과 확정증명원 발급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면 된다.
집행문발급 인터넷 신청
집행문 초도발급은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처음 발급받는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번째 이후 발급받는 집행문은 종이신청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를 집행문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이라고 하며 포스팅 첫 머리에 각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포스팅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인터넷으로 집행문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인터넷으로 집행문발급 신청하는 방법 ▷
집행문발급 방법 정리
인터넷 신청이 아닌 종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문을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문발급 방문신청
필요한 인지대를 구매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법원 담당 부서에 접수한다.
처리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수령하여 받아온다.
집행문발급 우편신청
필요한 인지대를 구매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봉투에 담은 뒤 관할 법원 담당 부서에 등기로 붙인다.
①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받는 사람 주소를 기재한 회신봉투와 선납라벨(또는 우표)을 함께 동봉한다.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발급된 집행문을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붙여준다.
②직접 집행문을 찾으러 법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한다.
※집행문발급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집행문부여의소 신청
집행문부여 신청이 집행문부여 요건의 미비로 발급불가 처리되었으나 이를 서면으로만 증명하기 어렵거나, 아예 처음부터 판결을 받아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소 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한 변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을 동원하여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종이로만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집행문부여의소에 따른 절차는 양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 신청 방법 ▷
집행문부여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법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한 것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자가 발급받은 집행문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와 방법 알아보기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