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과 절차 4가지

집행문발급 인터넷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문을 집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아보자.

공권력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더불어 집행문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집행문 발급 방법은 두 가지인데, 종이신청서로 발급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종이신청서로 발급하는 방법은 이미 포스팅하였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 보자.

집행문

집행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정의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아래 링크에서 꼼꼼이 확인해 보자.

※집행문 뜻과 사용하는 곳 알아보기 ▷

간단히 설명하자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서류를 집행문이라고 한다.

승소한 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없다.

집행문이라는 서류가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야 비로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긴다.

하지만, 지급명령정본과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 2가지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문발급 신청은 불필요하다.

※지급명령 절차 알아보기 ▷

※이행권고결정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발급 신청 방법

종이신청서 접수 및 발급

집행문 발급 신청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법원에 방문하게 되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문접수하여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집행문발급 신청서 예시 및 절차 확인하기 ▷

인터넷 접수 및 발급

집행문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자로 발급받아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처음 발급받은 집행문을 이미 강제집행에 사용하였고, 두 번째 이후부터 집행문 발급을 새로이 신청하여 발급받기 위해서는 종이신청서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이미 법원에 제출하여 사용된 집행문은 반환이 불가하다.)

집행문이 더 필요하다면 한 부만 더 신청하는 집행문재도부여신청과 여러통(2부 이상)을 신청하는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과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필요시 꼭 참고해 보도록 하자.

만약 원고나 피고 중 누군가 사망하였거나 판결문상의 청구권을 양도양수 하였다면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집행문발급으로는 불가하다.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집행문발급 비용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 종료되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 등의 서류를 제증명이라고 한다.

이런 제증명종류에 따른 발급비용은 아래와 같다.

집행문발급 비용

집행문의 발급비용은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인지가 필요하며,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한다면 가상계좌는 450원, 카드 결제는 650원의 비용이 든다.

집행문 인터넷발급 사전 준비사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가입 및 인증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차라리 종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던지 우편으로 접수해도 상관없다. (포스팅 상단 링크 참조)

※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등록방법 ▷

집행문발급 인터넷 신청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한뒤 [제증명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집행문발급 인터넷

1.사건확인

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건정보를 입력한다.

집행문발급

*제증명종류 탭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행문 발급,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같이 여러종류가 있다.

제증명종류

이 포스팅은 집행문 발급을 위함이므로 ‘집행문(정본발급)’을 선택한다.

제증명종류가 다르더라도 진행방법은 동일하다.

따라서, 원하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미리 확인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보통, 집행문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시 ‘송달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문 발급 후에 추가로 ‘송달증명’도 발급해 두자.

사건번호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쓰지 말고 확인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자.

집행문 인터넷 신청

2.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집행문발급 인터넷 5

신청정보

*신청구분 항목은 ‘당사자별’로 선택하고, [발급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하자.

누구를 상대로한 제증명 신청인지를 선택하는 창이 새롭게 열린다.

집행문발급 방법

누구를 상대로 제증명(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발급받고 싶은지 당사자를 선택한다.

번호순서대로 클릭하여 진행하도록 하자.

■ 집행문 발급인 경우 – 누구를 상대로 집행문을 발급받고 싶은지 선택

■ 송달증명원인 경우 – 판결문 등이 송달되었음을 증명받고 싶은 사람을 선택

■ 확정증명원인 경우 – 판결문 등이 확정되었음을 증명받고 싶은 사람을 선택

서류명의인

로그인 시 자동으로 나의 정보가 뜨게 되며, 구분에는 본인의 소송상 지위를 기재한다.

쉽게 말해 누가 발급신청을 하는지 기재하는 항목이다.

전자소송 동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것은 없기 때문에 하단에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전자소송 동의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보여지게된다.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집행문발급 신청서

3.2단계 전자서명

전자서명단계가 절차상 존재하긴 하나 거치지 않고 아래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그냥 3단계 소송비용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집행문신청서

4.3단계 소송비용납부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다.

소송비용납부

원하는 *납부방식*납부당사자를 선택한 뒤 결제하도록 하자.

위 화면은 가상계좌를 선택한 화면인데, 이 때에는 ‘신한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빠른 처리에 유리하다.

이 외에도 카드결제 등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납부]를 클릭한다.

가상계좌 방식 이외에는 바로 납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5.4단계 문서제출

이제 마지막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집행문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이제 모든 접수가 완료된다.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 다음화면에서 [가상계좌정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집행문발급

인터넷으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고, 실제로 전산으로 발급될때까지 길게는 수시간이 소요된다.

아마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제증명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도록 한다.

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다.

제증명 발급 조회

접수만 되어있는 상태라면 아직 집행문을 출력할 수 없으며, 담당자의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출력이 가능하다.

집행문발급 후 절차

집행문부여의소 신청

집행문부여 신청이 집행문부여 요건의 미비로 발급불가 처리되었으나 이를 서면으로만 증명하기 어렵거나, 아예 처음부터 판결을 받아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소 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한 변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을 동원하여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종이로만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집행문부여의소에 따른 절차는 양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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