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으로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해보자.
소송 종류 후에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편(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이 집행문이 적법하게 흠결사항없이 발급되었는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판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권자가 부여받은 집행문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보자.
집행문부여신청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판결문을 토대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별도로 신청하여 부여받아한다.
위와 같은 집행문이 판결문과 일체화되어야 비로소 판결서가 집행력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 등에 판결문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집행문부여신청이라고 한다.
판결문+집행문을 가지고 있어야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 채권은 압류 및 추심(전부)가 강제집행절차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절차 확인하기 ▷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가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부여 받은 집행문에 대해 부적법함을 주장하며 취소나 그 밖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텐데, 집행문을 발급해 준 것에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34조제1항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사유는 집행문을 부여한 기관(법원, 공증인 등)의 조사 사항에 속하는 모든 요건의 흠결을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판결문에 조건’이 있는 경우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즉 상속과 관련된 경우에 발생한다.
1.판결문에 조건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동시이행을 명하거나(~와 동시에 ~한다.) 정지조건(~하면 ~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에 신청인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변제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증명서 제출없이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면, 채무자는 이를 원인으로 집행문부여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상속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상속승계집행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부여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기존에 부모가 받았던 집행권원(판결 등)과 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했음을 알리는 집행문 등본을 송달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채무자의 상속인들 중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의신청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그 재산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빚을 자식이 본인 재산에서 굳이 갚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절차
채무자가 신청인이 되어 관할 법원에 사건을 접수 한다.
법원은 보정사항이 있으면 이를 명하고, 흠결이 없다면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 결정을 한다.
[집행문 종류 중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결정문]
결정 후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의 결정 정본을 각 송달한다.
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여된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제공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반대로 채권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
관할법원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발급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이므로,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비용
인지대
납부한 뒤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인지액은 1,000원이다.
법원내 은행에서 구입한 뒤 수입인지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첨부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송달료
송달료 20,800원 납부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서류
집행문부여이의신청 신청 서류(사건부호:카기) |
■ 신청서 ■ 소명자료(판결정본, 집행조서 등본 등) ■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서 예시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재판의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수 없고, 즉시항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항고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문부여이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신청 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후에는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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