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신청이 발급불가 처리 된 경우, 집행문부여의소를 제기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신청하였으나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조건이 있거나 승계에 따른 집행문부여신청에 하자가 있어 발급불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신청이 불허가 되었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집행문부여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서면으로만 증명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집행문부여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증거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집행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결과를 득할 수 있다.
물론, 이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집행문발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판결을 얻은 만큼 증빙서류 없이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하다.
집행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집행문부여의 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첨부서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집행문이란
집행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에 덧붙여 지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신청 방법 1가지 1 집행문예시](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08/image-5-797x1024.png)
[집행문 예시]
집행권원이란 판결문과 같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이 표시된 공증의 문서를 말하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문, 공정증서, 이행권고결정정본 등을 뜻한다.
위와 같은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써 강제집행 신청시 꼭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이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채권자는 집행문 발급신청을 통해 집행권원과 일체화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집행문은 집행권원 뒤에 첨부되어 늘 함께 붙어다녀야 효력이 있다.
집행문 발급을 위한 신청은 상황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므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도록 하자.
단, 지급명령정본과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 발급 절차가 필요 없으며, 바로 강제집행 신청시에 사용할 수 있다.
※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는 절차 및 방법 ▷
※ 집행문을 한 부 더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집행문재도부여) ▷
※ 집행문을 여러통(2통 이상)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집행문수통부여) ▷
집행문부여의소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의 소란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명방법의 제한 없이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이다.
집행문부여의 소는 ①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발급불가 처리 되거나 ②아예 처음부터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소송에서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판결문에 기한 채권의 양도양수 등)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한다.
집행문부여소송 절차
소를 제기하는 방식과 심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절차를 거치게되며 사실 증명을 위하여 모든 증거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하게 된다.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신청 방법 1가지 2 집행문부여의소](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08/집행문부여의소.png)
[집행문부여의 소 판결문 예시]
판결주문에 ‘….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문구가 기재되기 때문에 판결만 득한다면 집행문 발급에 문제될 것은 없다.
집행문부여의소 신청
신청 비용
인지대를 위해서는 먼저 소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한다.
집행문부여소송에서의 소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이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2호)
즉,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이 10,000,000원 인 경우라면 1/10인 백만 원이 소가이다.
소가를 확인후에 아래에 링크한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인지대, 송달료 계산 웹사이트를 이용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인지대, 송달료 계산 사이트 ▷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확인하였다면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1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도록 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해도 무방하며, 미리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집행문부여의 소 신청서류
집행문부여소송 신청서류 |
■ 소장(부본은 피고 수만큼 복사하여 제출) ■ 집행권원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집행문 부여를 위해 증명할 서류(조건성취 증빙자료, 양도양수계약서 등 승계자료) ■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
집행문부여의 소 소장 예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아래 예시를 참고로 작성하되, 소를 신청하는 이유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신청 방법 1가지 3 집행문부여의소 소장](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08/집행문부여의소-소장001.png)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신청 방법 1가지 4 집행문부여의소 청구취지](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08/집행문부여의소-소장002.png)
집행문부여의 소 판결 이후
집행문부여신청 재접수
집행문부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이 집행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집행문부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집행문부여기관은 판결에 의한 집행문부여신청이기 때문에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나 판단없이 판결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집행문부여의 소에 따른 집행문부여신청서 필요서류
집행문부여소송에 따른 집행문부여신청 서류 |
■ 집행문부여의 소 판결문 + 확정증명원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분실사유서(집행문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 사용증명원(집행문을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
집행문부여의 소에 따른 집행문부여신청서 예시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신청 방법 1가지 5 승계집행문부여신청](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08/집행문부여의소에-따른-집행문부여신청001.png)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신청 방법 1가지 6 집행문부여소송](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08/집행문부여의소에-따른-집행문부여신청0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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