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하거나, 채무자가 많아서 집행문이 여러통 필요하다면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에 이어 한번의 신청에 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 신청하는 절차인 수통부여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법원의 관할도 달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여러개의 집행문이 필요할 것이다.
또는 피고(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각각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수개의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수개의 집행문을 발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이라고 한다.
재도부여신청과 함께 채권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이니 꼼꼼이 확인해 보도록 하자.
만약 한번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집행문발급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집행문초도발급 절차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첫 집행문발급 신청서 예시와 방법 알아 보기 ▷
집행문
이전 집행문재도부여신청 포스팅에서 집행문의 정의와 어떻게 생긴게 집행문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집행문의 뜻과 사용되는 곳, 샘플 확인하기 ▷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받은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문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하는 서류이다.
그냥 집행권원만 있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문수통부여
집행문수통부여란?
집행문 수통부여는 한번의 신청에 2통 이상, 즉 한번에 여러통의 집행문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통을 발급받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집행문에는 강제력이 있는 만큼 한번에 여러통을 발급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시에는 기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고(채권자) 및 피고(채무자)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나 채무자 중 누군가 사망하였거나 채권양도양수로 인해 바뀐 사람이 있다면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집행문수통부여 사유
피고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어서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이 달라 집행문 하나로는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통의 집행문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어 피고의 부동산이 3개 인데 서울, 인천, 수원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면 이 모두를 동시에 강제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문은 3개가 필요하다.
또는 채무자가 임대사업자여서 소유한 건물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수통의 집행문이 필요하다.
원고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수개의 집행문이 필요하다.
집행문재도부여와의 차이점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이미 강제집행에 사용한 경우에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집행문재도부여의 정의와 사유 및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신청서 예시 및 작성 방법 ▷
수통부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도부여는 한 번의 신청에 딱 한 통만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집행문수통부여 절차
신청서 접수
발급신청하는 집행문의 수 만큼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납부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법원의 검토 및 보정
집행문발급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미비된 부분은 보정할 것을 권고한다.
보정사항이 있더라도 신청인에게 따로 전화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으니 틈틈이 법원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에 회신용 봉투(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기위해)를 첨부했었다면 보정권고문을 그 봉투에 넣어 송달해 준다.
하지만, 회신용 봉투 없이 신청했다면 담당자가 보관하거나 부서 내에 보정권고함에 넣어두고 따로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통부여 신청 후에는 보정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보정권고가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보정하지 않으면 발급불가 처리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문발급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집행문(집행권원 포함)이 발급된다.
여러통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집행문 말미에 새로이 몇 통을 내어주는지 표시된다.
신청인이 회신용봉투를 동봉하여 신청하였다면 우편으로 집행문을 발송해준다.
회신용봉투 없이 신청했다면 발급부서내 집행문 발급함에 넣어두거나 담당자가 보관중일 것이므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인 본인이 틈틈이 법원에 연락을 해보거나 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해 보고 법원을 방문하도록 하자.
인터넷을 통한 발급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집행문수통부여는 사법보좌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한 당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우니 유의하자.
집행문발급여부 확인 방법
법원홈페이지 접속 후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이 발급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는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의 결과를 캡쳐한 화면이지만, 수통부여신청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결과]항목에서 발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
집행문수통부여신청 관할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시의 관할과 동일하다.
집행문수통부여신청 방법
신청방법 역시 집행문재도부여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 신청은 불가하며, 종이로된 신청서로만 가능하다.
발급신청서의 접수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다.
발급된 집행문의 수령 역시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회신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와 선납라벨(또는 우표)을 동봉해야 한다.
그래야 그 봉투에 법원담당자가 서류를 담아 발송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문수통부여신청 비용
인지대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집행문은 서로 결합되어야 집행력이 생기며, 이 두 가지를 한부씩 발급받는 비용은 1,500원이다.
(집행권원 1,000원, 집행문 500원)
따라서 1,500원에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수를 곱한 비용을 인지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5부라면 1,500 X 5 = 7,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한다.
단, 지급명령정본과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발급비용 1,000원 X 발급받고자 하는 수 만큼의 인지대만 납부하면 된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통부여신청을 한다면 법원 청사내에 위치한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인지구매 후 수입인지를 첨부한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수도 있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선납라벨
선납라벨은 발급된 여러 통의 집행문(집행권원 포함)을 내가 원하는 주소로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어떻게 생겼는지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집행문재도부여신청 포스팅에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선납라벨이 뭐지? ▷
선납라벨대신 우표를 구매해서 첨부해도 상관없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이미 사용한 경우
집행문을 사용한 경우 |
①채권압류및추심(전부)에 사용한 경우 사용증명원 또는 압류추심(전부)결정문 사본 ①부동산 강제집행에 사용한 경우 사용증명원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사본 ①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사용한 경우 사용증명원 또는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시 발급받는 접수증명원(집행권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 ②인지 1,500원 X 발급 수 ③회신용봉투와 선납라벨 1매 또는 우표(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첨부)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수통부여신청 사유 |
기존에 발급받았던 집행문을 이미 사용하고 나서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라면 예전 집행문이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사용증명원이라고 한다.
사용증명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부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한 뒤에 교부받거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다.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2가지 알아보기 ▷
사용증명원을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있는데, 바로 강제집행결정문(압류및추심, 경매개시결정 등) 사본이다.
결정문자체에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증명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수통부여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이유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피고)가 여러명이어서 집행문이 수통 필요하다면 판결서 사본을 첨부한 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
소명이 부족하다면 담당자가 보정하도록 권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이류를 기재하도록 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
①분실사유서(본인명의로 작성) ②인지 1,500원 X 발급 수 ③회신용봉투와 선납라벨 1매 또는 우표(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첨부)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수통부여신청 사유 |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뒤 여러통의 수통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문을 이미 사용했음에도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지 않고 거짓으로 분실사유서만 작성하여 신청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집행문 발급 이력을 조회하여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사용하였음에도 사용증명원 대신 작성하기 간편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수통부여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발급불가 통지를 하게 된다.
발급불가 통지를 받았더라도 재신청에 제한은 없다.
다만,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예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집행문수통부여신청서 및 분실사유서 양식 다운로드 ▷
집행문수통부여신청서
분실사유서
분실사유서를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집행문분실사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
집행문수통부여신청 후 절차
수통의 집행문을 발급받았으므로 이제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에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수명의 채무자들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한다.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해제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터넷 전자 제출 방법 ▷
집행문재도부여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법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한 것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자가 발급받은 집행문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와 방법 알아보기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네, 집행문수통부여로 조속히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