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재도부여신청 신청서 예시와 작성 방법 및 절차 4가지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또 해야 한다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고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및추심, 경매신청 등)을 신청할 일이 생긴다.

채무자가 순순히 판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판결에 수긍하고 순순히 채권을 변제한다면 강제집행없이 깔끔히 해결되겠지만, 과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일단 채무자가 소유한 어떤 유형의 재산이든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내가 받은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집행문이라는 것을 덧붙여야 한다.

이렇게 발급받은 집행문(집행권원 포함)은 일단 강제집행에 한번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한적 없는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에 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최초로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수 개인 경우에는 한번에 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를 신청원인에 따라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이라고 한다.

만약 한번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집행문발급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집행문초도발급 절차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첫 집행문발급 신청서 예시와 방법 알아 보기 ▷

이 포스팅에서는 집행문재도부여신청 방법과 신청서식,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집행문에 대한 정의와 재도부여신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익혀두도록 하자.

집행문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

이러한 집행문이 집행권원 정본 마지막장에 함께 붙어 일체화된 서류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과 같이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것이 판결문, 독촉결정문, 공정증서 등이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원고)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시 집행권원에 첨부되어야 한다.

※강제집행의 종류와 각 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의 필요성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므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있다고 적혀 있어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집행문이 사용되는 곳

집행권원과 일체가 된 집행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시 사용된다.

지급명령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은 집행권원 그 자체에 집행력이 있어서 강제집행 신청시 집행문이 필요없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전부)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다.

집행문 재도부여

집행문 재도부여란?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서 전에 부여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집행문 재발급 요청을 하되 한 부만 더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재도부여 신청시에는 기존에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함없이 동일해야 한다.

만약 사망이나 채권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당사자(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경되었다면,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또 다시 재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계’라는 단어가 붙었을 뿐이지 본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집행문재도부여신청’과 모든 절차가 동일하다.

지급명령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처럼 별도의 집행문이 없어도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문서는 정본발급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다.

소송과 같이 판결로 종결되는 사건은 판결정본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본발급만 신청하는 것은 재도부여신청이 아니다.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집행문 재도부여 사유

채권자가 집행문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채권의 변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이다.

한번 사용한 집행문은 집행기관에서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다.

①이미 채무자의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집행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 하였으나 모두 변제받지 못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②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집행문 수통부여와의 차이점

집행문수통부여는 같은 내용의 집행문을 같은 시기에(한번에) 여러 통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재도는 딱 한통)

수통부여는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집행기관을 달리하여 흩어져있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신청한다.

혹은, 피고가 수명이어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예시 및 방법 알아보기 ▷

집행문재도부여 절차

1.신청서 접수

인지대를 납부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2.법원담당자 검토 및 보정권고

발급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정할 것을 권고한다.

오랫동안 보정하지 않으면 발급불가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정하도록 한다.

법원마다 발급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후 중간중간 발급여부나 보정사항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3.집행문발급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집행문(집행권원 포함)이 발급된다.

새로이 발급되는 집행문이므로 말미에 ‘다시 내어 준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인이 회신용봉투를 동봉하여 신청하였다면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회신용봉투 없이 신청했다면 발급부서내 집행문 발급함에 넣어두거나 담당자가 보관중일 것이므로 방문하여 찾아가도록 한다.

발급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안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문 수령시에는 집행문이 발급처리 되었는지를 미리 확인 후 법원을 방문해야 헛걸음하는 일이 없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참고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은 사법보좌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한 당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우니 유의하자.

따라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법원담당자와 통화하여 찾으러 가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집행문발급여부 확인 방법

법원홈페이지 접속 후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발급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의사건검색

[결과항목에 발급완료 처리된 것을 확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회신용봉투를 첨부하여 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송달받기를 요청한 경우라면 잠시 동안 기다리면 우편이 도착할 것이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집행문재도부여신청 관할

만약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1심 법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재도부여를 신청한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건이 2심 법원에 계속중인 등,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심 재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의 사건이 종료되어 사건기록 등이 보존된 후라면 해당법원 보존부서에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도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기타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문서에 대한 집행문은 조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 방법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추후 발급완료시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는 회신용 봉투와 요금을 첨부한 뒤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발송하여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수령인에 해당 법원주소와 발급담당부서(재판부 또는 제증명발급부서 등)를 기재하여 발송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직접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②직접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완료시 우편으로 수령

③우편으로 신청 및 직접방문하여 수령

④우편으로 신청 및 발급완료시 우편으로 수령

4가지 중에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방법을 택하면 되겠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발급은 불가능하며, 종이신청서로만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 비용

인지대

집행권원(판결문 등) 발급비용 1,000원과 집행문 발급비용 500원으로 총 1,500원을 인지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집행권원도 강제집행시 집행문과 함께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단, 지급명령정본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2가지를 재도부여 신청하는 경우라면 집행권원(결정문) 발급비용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시에는 청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매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수도 있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선납라벨

선납라벨은 발급된 집행문(집행권원 포함)을 내가 기재한 주소로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당연히 회신용 봉투도 함께 신청서에 동봉하여 접수해야 한다.

회신용 봉투는 우체국에 가면 발송용+회신용 쌍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는것이 깔끔하며, 여의치 않는다면 일반 봉투를 첨부해도 무방하다.

우체국 회신용 봉투

[우체국에서 파는 발송+회신용 봉투 한 쌍]

선납라벨은 서류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재도부여신청같은 경우 첨부서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200원짜리면 충분하다.

정확한 요금을 원할시에는 우체국에서 직접 무게 측정 후 해당되는 금액의 선납라벨을 구매하면 될 것이다.

근처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선납라벨 대신 일반 우표를 구매하여 첨부해도 무방하다.

선납라벨은 우체국에서 선납금액을 미리 주고 구매한 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형식의 우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우체국 선납라벨

[우체국 선납라벨 예시]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이미 사용한 경우

집행문을 사용한 경우
①채권압류및추심(전부)에 사용한 경우
사용증명원 또는 압류추심(전부)결정문 사본

①부동산 강제집행에 사용한 경우
사용증명원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사본

①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사용한 경우
사용증명원 또는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시 발급받는 접수증명원(집행권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

②인지 1,500원

③회신용봉투와 선납라벨 1매 또는 우표(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첨부)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재도부여신청을 하는 경우 예전 집행문이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유없이 발급받고 싶다고 해서 줄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존 집행문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증명원

사용증명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부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한 뒤에 교부받거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다.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2가지 알아보기 ▷

사용증명원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강제집행결정문(압류및추심, 경매개시결정 등) 사본이있다.

결정문자체에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증명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이유’를 보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신청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집행문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경매개시결정문에도 동일한 형식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런 강제집행관련 결정문은 강제집행 신청부서에서 다시 재발급을 받거나(전화로 먼저 문의) 본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복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①분실사유서(본인명의로 작성)

②인지 1,500원

③회신용봉투와 선납라벨 1매 또는 우표(발급된 집행문을 우편으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첨부)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하여 재도부여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만 첨부하면 된다.

집행문을 이미 사용했음에도 사용증명원을 첨부하기 귀찮아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는 집행문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얄팍한 수를 썼다가는 발급불가 처리를 당해서 시간만 지체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발급불가통지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도부여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예전 집행문의 사용여부를 조회 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발급해준다.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서 예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재도부여 분실사유서(분실에 따른 재도부여신청시 첨부)

분실사유서를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집행문분실사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

분실사유서

집행문재도부여신청 후 절차

새로운 집행문을 발급받았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자들 중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한다.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해제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터넷 전자 제출 방법 ▷

집행문재도부여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법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한데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와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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