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종료 후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을 계산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물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도록 하자.
더불어,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는 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개편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스크린 샷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은 무엇이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 근거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종이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예시와 절차 비용 등 ▷
소송비용액확정이란 한마디로, 소송의 원인이 된 원고와 피고와의 채권채무금액(피보전채권) 외에 실제 소송에 쓰여진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등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에 산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승소자가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임의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25년 1월 31일자로 새롭게 개편된 차세대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전자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전자 접수 준비사항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완료 후 로그인을 한뒤 인증서등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서류 준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에 필요한 아래 첨부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미리 보관해 두어야 한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류(사건부호:카확) |
■ 판결 등 사본 ■ 판결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계산서 (아래 예시 참고) ■ 소명자료(영수증 등) |
소송비용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의 파일로 작성해 두도록 한다.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소송비용 소명(참고)자료(영수증 등)는 본인이 지급한 내역을 보관해 두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하지만, 보관중인 영수증 등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비용 영수증 등을 복사 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예시 및 접수 방법 ▷
변호사 보수 비용은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 후 해당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자.
※소송비용신청 변호사보수 계산기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전자 접수 방법
1.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클릭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민사신청] 항목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클릭한다.


2.사건확인 및 전자소송동의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한다.

전자소송 동의 체크란에 체크하고, [당사자작성]을 클릭한다.
본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작성]을 클릭하되, 이 포스팅은 사건당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3.문서작성
문서작성은 [본사건기본정보, 사건기본정보, 당사자, 법정대리인, 신청취지 및 원인, 소명서류, 첨부서류] 7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법정대리인은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사람만 입력하면 될 것이므로 생략하였고, 소명서류는 첨부서류 항목을 이용하면 되므로 그냥 넘어가도 무방하다.
먼저, 사건기본 내용과 사건명을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한다.

당사자입력은 ‘신청인’을 먼저 선택한 뒤 [내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로그인된 본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한뒤 [등록]을 클릭한다.

다음으로는 ‘피신청인’을 선택하고 [당사자선택]을 클릭하여, 피신청인의 이름을 검색 후 선택하고,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한다.
[당사자선택] 기능을 이용하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고를 덜할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하도록 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잘 등록되었는지 당사자목록을 확인한다.
[설정] 기능은 소송비용신청 진행 과정을 신청인이 유료로 문자 등을 통해 알림받는 기능이므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취지와 원인을 직접 기재하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예시 ▷
작성 완료 후에는 [등록]을 클릭하도록 한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소명서류 항목을 이용하면 복잡하므로 첨부서류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자.)
포스팅 상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파일화 시킨 뒤 첨부하고, [목록에추가]를 클릭한다.

추가한 파일이 잘 첨부되었는지 첨부서류목록을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등록] 클릭 후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참고로,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자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등기부 등 서류는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을 통해 불러오기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파일화 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최종문서확인
신청서에 이상이나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서류도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확인완료]를 클릭한다.

5.전자서명
마지막 제출시에 인증서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서명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6.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에 본인이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 후 비용을 납부한다.

7.전자제출
이후 등록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전자제출이 완료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인터넷 접수 후
소송비용신청이 이상없이 처리 되면 신청인에게 SNS등을 통해 알림이 통지된다.
(신청인이 알림받기를 설정한 경우에만 통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시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증명발급내역 메뉴에서 발급여부를 확인 후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출력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인용 결정을 하였고, 상대편의 이의가 없어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여 상대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확정결정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소송비용결정문에 집행력이 생겨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문 발급 및 강제집행 신청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집행문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소송비용확정결정 이의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절차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결정 이의 방법과 신청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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