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는 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압류금지채권과 범위변경의 뜻에 대해 간략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이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는 별도로 포스팅했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과 범위변경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간단히 정의하자면,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없이 압류당한 본인의 예금채권 중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혹은 채권자가 압류가 금지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 이유없이 법원에서 해제해 주지는 않으며, 생활고나 기타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인용된다면 채무자는 기존에 압류되어 있던 통장 등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을 제한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는 기존에 압류할 수 없었던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함으로써 채권을 좀더 수월하게 추심할 수 있다.
그럼 범위변경신청 전자접수 방법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절차와 신청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종이로 신청하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알아보기 ▷
압류범위변경신청 전자 접수 준비사항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전자 접수를 위해서는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완료 후 로그인을 한뒤 인증서등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한다.

필요서류 스캔
인터넷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모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에 필요한 아래 첨부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미리 보관해 두어야 한다.
생활고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
■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 압류당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등본 ■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증명서(국세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홈페이지), 차상위계증 확인서(구청) 등 |
생활고 외의 사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 |
공통 |
■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 압류당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이용 ■ 주민등록등본 ■ 범위변경신청의 대상이 되는 압류금지채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자료 -지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지급확인서, 해당계좌로 입금된다는 확인서 등 |
유형별 |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인 경우] [급여압류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3개월치 급여명세서 [수용자인 경우] 수용자증명서와 보관금대장 |
전자소송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방법
1.압류금지물의범위변경 신청서 클릭
2.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진행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작성]을 클릭한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하되, 본 포스팅은 당사자작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3.문서작성
문서작성은 [사건기본정보, 당사자, 집행권원, 신청취지 및 이유, 물건의 표시, 소명서류, 첨부서류] 7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으로 기재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을 선택 후 [등록]을 클릭한다.
범위변경 신청 관할법원은 압류및추심명령을 발한 법원이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내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본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클릭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등록]을 클릭한다.

신청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피신청인(채권자) 정보를 입력한다.
별표(*)가 되어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입력하고, 별표가 없는 부분은 아는대로 입력한 뒤 [등록]을 클릭한다.

신청인, 피신청인 등록 후에는 제3채무자 정보를 등록한다.
압류및추심결정문에 기재된 제3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한다.

당사자 정보가 잘 등록되었는지 ‘당사자 목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건 진행 경과를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알림받고 싶다면 [설정]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기 바란다.

다음으로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당사자선택]을 클릭하여 당사자 이름을 자동입력한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한다.

집행권원의 성격구분은 채권자가 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인지 판결인지 등을 선택하는 항목이다.
집행권원 성격구분을 선택 후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클릭한 뒤,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선택하고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한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예시와 확인방법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입력하도록 하자.
※집행권원 발급번호 확인하는 방법 ▷
서류명은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정본인지, 이행권고결정정본인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인지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니 집행권원 종류에 맞게 입력한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파일첨부 후 저장]을 클릭하여, 집행권원 스캔파일을 선택 후 등록한다.
집행권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서 초기에 ‘사건기본정보’ 입력 항목에서 ‘집행권원 없음’에 체크하여 진행하도록 하자.
이 경우 집행권원을 입력하는 화면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파일을 등록했다면 목록에 잘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작성 후 [등록]을 클릭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예시 확인하기 ▷

범위변경을 구하는 물건의 표시를 입력 후 [등록]을 클릭한다.
이 역시 다양한 사례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예시가 다르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압류채권범위변경 별지 예시 확인하기 ▷

마지막으로 파일로 된 첨부서류를 [목록에 추가]후 [등록]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은 끝이다.

참고로,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자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등기부 등 서류는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을 통해 불러오기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파일화 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최종문서확인
신청서에 이상이나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서류도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클릭한다.

5.전자서명
마지막 제출시에 인증서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서명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6.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에 본인이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 후 비용을 납부한다.

7.전자제출
이후 등록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전자제출이 완료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인터넷 신청 후에는 사건 진행 알림 설정을 한 경우라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사건 진행 경과 알림이 올 것이므로, 잘 확인하도록 한다.
알림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시로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전자소송’ 메뉴를 통해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범위변경 인용 결정이 났다면,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하며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이후에는 채무자가 인용 결정 받은 금액에 한하여 자유롭게 돈을 인출할 수 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