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는 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이행권고결정정본 재도수통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물론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하는 방법도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이행권고결정정본
먼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송 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송 사건(소액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여 원고가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소송은 판결을 통해 종결되는데, 소액사건은 소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판결 전에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소액재판 후기와 절차 ▷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은 확정되며, 원고는 이행권고 결정정본을 송달받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덧붙이는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판결에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정본 재도신청
이행권고결정정본은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여분의 정본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작정 법원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다.
최초에 송달받은 이행권고 결정정본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분실하였다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이행권고 결정정본을 1부더 신청하는 것을 재도신청이라고 한다.
이행권고결정 재도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재도)하거나, 이 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신청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정본 수통신청
수통신청은 최초에 송달받은 이행권고 결정정본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통(2통 이상)의 이행권고 결정정본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수통부여신청 역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정본 재도수통 전자 접수 준비사항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전자 접수를 위해서는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완료 후 로그인을 한뒤 인증서등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한다.

필요서류 파일로 준비
이행권고결정정본 재도수통 신청 서류 |
■ 기존 이행권고결정정본을 강제집행에 이미 사용한 경우 : 사용증명원 또는 강제집행종류에 따른 증명서류(압류추심결정문, 경매개시결정문 등) ■ 기존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분실한 경우 : 분실사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는 모두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2가지 알아보기 ▷
※분실사유서 작성 방법과 예시 ▷
전자소송 이행권고결정정본 재도수통 신청 방법
1.제증명발급신청 클릭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각종신청] 항목에 [제증명발급신청]을 클릭 후 [이행권고결정정본(수통,재도)]메뉴를 찾아 선택한다.


2.사건확인
재도수통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한다.

3.문서작성
문서작성은 [사건기본정보, 신청정보, 신청내용, 서류명의인, 첨부서류, 전자소송동의] 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재도부여를 신청할지 수통부여를 신청할지 선택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재도부여 선택시에는 발급통수가 1개로 고정되며, 수통부여 선택시에는 발급을 원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된다.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를 신청하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재도부여 신청사유 예시 확인하기 ▷
※수통부여 신청사유 예시 확인하기 ▷

집행문을 발급신청하는 서류명의인을 입력한다.
원고라면 ‘원고’, 제3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기타’로 입력하고, 연락처 기재 후 [등록]을 클릭한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서류명을 선택하고 첨부파일 이름을 기재 후 미리 스캔해둔 파일을 첨부하고, [목록에추가]를 클릭한다.

추가한 파일이 잘 첨부되었는지 첨부서류목록을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등록]을 클릭한다.
참고로, 전자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등기부 등 서류는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을 통해 불러오기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파일화 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전자소송동의란에 체크 후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4.최종문서확인
신청서에 이상이나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서류도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클릭한다.

5.전자서명
마지막 제출시에 인증서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서명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6.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에 본인이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 후 비용을 납부한다.
이행권고결정정본 재도수통 발급신청 비용은 900원이다.(아래는 예시화면이므로 실제 결제금액과 다르다.)

7.전자제출
이후 등록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전자제출이 완료된다.
재도수통 인터넷 신청 후
이행권고결정문 재도수통 발급신청이 잘 접수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날 동일시간대 이전에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증명발급내역 메뉴에서 발급여부를 확인 후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출력하도록 한다.

이제 여분의 이행권고결정정본을 획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신청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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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