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는 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집행문발급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의 신청방법이며,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 외에 추가로 발급신청하는 재도/수통 신청은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서 예시와 방법 ▷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예시와 방법 ▷
집행문발급신청
먼저, 집행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의미와, 신청인, 발급대상 등에 대한 정보는 이전에 포스팅 하였으므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집행문 자세히 알아보기 ▷
간략히 정의하자면 집행문이란,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집행문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를 집행문발급신청이라고 한다.
예외!!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집행권원은 집행문이 없이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는 것을 초도신청이라하며, 초도 신청 후 1부 더 발급받는 것을 재도신청, 한번에 2통 이상 여러통 발급받는 것을 수통신청이라고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초로 발급받는 집행문발급신청을 25년 1월 새로이 개편된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집행문발급신청 전자 접수 준비사항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전자 접수를 위해서는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완료 후 로그인을 한뒤 인증서등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한다.

필요서류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집행문발급신청을 하는 본인이 사건 당사자라면 특별히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등초본도 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스캔파일을 첨부할 필요없이 불러오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3자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전자소송 집행문발급방법
1.제증명발급신청 클릭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각종신청] 항목에 [제증명발급신청]을 클릭 후 [집행문(정본포함)]메뉴를 찾아 선택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과 일체화되어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문 신청시에는 정본을 포함하여 발급신청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판결 후 본인이 송달받은 판결정본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발급신청하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집행문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사건확인
집행문을 발급신청하고자 하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한다.

3.문서작성
문서작성은 [사건기본정보, 신청정보, 발급대상자, 신청내용, 서류명의인, 첨부서류, 전자소송동의] 7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자. (신청정보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놔둔다.)

[발급대상자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집행문발급을 신청하는 본인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선택하고 [등록] 한뒤, [확인] 버튼을 누른다.

발급대상자 항목에 선택한 당사자가 잘 표시되는지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을 발급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이며, 문구는 기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수정할 것이 아니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집행문을 발급신청하는 서류명의인을 입력한다.
원고라면 ‘원고’, 제3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기타’로 입력하고, 연락처 기재 후 [등록]을 클릭한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파일화 시킨 뒤 첨부하고, [목록에추가]를 클릭한다.

로그인한 본인이 사건 당사자라면 특별히 추가할 서류는 없다.
추가한 파일이 잘 첨부되었는지 첨부서류목록을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등록]을 클릭한다.

참고로,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자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등기부 등 서류는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을 통해 불러오기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파일화 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전자소송동의란에 체크 후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4.최종문서확인
신청서에 이상이나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서류도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클릭한다.

5.전자서명
마지막 제출시에 인증서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서명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6.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에 본인이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 후 비용을 납부한다.
집행문발급신청 비용 450원이다.

7.전자제출
이후 등록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전자제출이 완료된다.
집행문발급 인터넷 신청 후
집행문초도 발급신청이 잘 접수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날 동일시간대 이전에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증명발급내역 메뉴에서 발급여부를 확인 후 집행문(판결정본포함)을 출력하도록 한다.

집행문과 집행권원을 출력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신청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발급신청이 불가 처리된 경우, 보완하여 재신청을 할수도 있으며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받아 집행문발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판결을 받아 집행문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발급불가처분을 할 수 없다.
판결로 집행문을 발급하라고 명하기 때문이다.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예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집행문부여의 소 소장 예시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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