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와 절차 4가지 정리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갑동이는 매우 화가 났다.

몇 년 전 천만 원을 빌려간 을순이에게 돈 갚을 날이 되었으니 변제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안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을순이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를 취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리저리 수소문해보니 을순이가 병동이에게 받을 돈 천 만원이 있다지 않는가.

병동이가 을순이에게 천 만원을 갚기 전에 미리 그 돈에 가압류를 걸어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갑동이는 채권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위 예시에서 갑동이가 취한 절차가 바로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하는 보전처분이다.

보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포스팅에서는 채권가압류에 필요한 신청서 예시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 한다.

임차인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전세금을 가압류하는 절차는 따로 포스팅 할 예정이다.

보전처분

이미 부동산가압류 절차 포스팅에서 보전처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고,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려한다.

※보전처분의 정의와 종류, 예시 자세히 알아보기 ▷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다 처분하는 바람에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권가압류

가압류 종류 중에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를 칭한다.

법원에서 발행하는 실무제요에 따르면 가압류 할 채권은 아래와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 가압류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판례 2000마5252 에서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채권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모든 채권을 가압류 할 수는 없다.

(가)압류 할 수 없는 채권이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상 명시되어 있으니 내가 가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꼭 알아둬야 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와 종류 확인하기 ▷

채권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 및 신청진술서 작성

채무자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가압류 신청 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 보관금(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을 납부한다.

가압류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명령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가압류를 신속히 하고 싶다면 신청서 접수시에 미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담보)

선담보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고 나서 그에 맞게 담보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이나 재판상보증공탁에 따라 제공하게 되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 보통 청구금액의 2/5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40%)

가압류 신청 및 결정

관할 법원 민사신청 부서(종합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보정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보정하고, 선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가압류 보증공탁 절차 알아보기 ▷

문제 없이 가압류가 인용되었다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정본이 송달된다.

[가압류결정문]

가압류결정 송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가압류명령이 집행된다.

송달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채권자가 보정한 주소로 재송달을 하게 된다.

제3채무자가 계속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가압류명령은 집행불능된 것이며,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채권가압류 신청

채권가압류 관할

채권가압류의 관할 법원은 2가지 이다.

첫째,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된다.

둘째,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본안이 제소 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이 관할이 될 것이다.

소송 전이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된다.

채권가압류 신청 서류

채권가압류 비용

담보제공명령

가압류명령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비용이다.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압류신청시에 미리 선담보를 제공 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위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소명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현금공탁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임금채권인 경우 등에는 담보제공 없이 보전처분을 하기도 한다.

인지 및 송달료

법원보관금

제3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수 x 금융기관(제3채무자)수 x 2,000원을 보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예시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대여금 가압류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대여한 금 5,000,000만 원의 반환채권.

매매대금, 공사대금 가압류

청구금액 : 5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제3채무자의 수원시 영통구 동면 산22에 있는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청구금액 : 30,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00로 111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원 중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서 부분은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삭제한다.

공탁금 가압류

공탁금 출급청구권 가압류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1234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의 출급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

청구금액 : 10,000,000원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피공탁자를 ○○○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1234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의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2. 채무자가 ○○지방법원 20 카단(합)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1234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의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압류하고자 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자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이자는 (가)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보상금 가압류

현금인 경우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아래 부동산에 대한 손실(또는 수용)보상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권(債券)인 경우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래 부동산에 대한 손실(또는 수용)보상으로 지급받을 유가증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유가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

수용보상금은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으로 보상하는데, 보상방법에 따라 (가)압류 및 집행방법도 다름을 유의하여야 한다.

통장가압류, 예금가압류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채권(제 번) 금 5,000,000원 및 20 . . . 만기의 정기예금채권(제 번) 금 2,000,000원.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발행의 아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사취신고의 담보로 채무자가 별단예금한 금 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청구금액 : 50,000,000원

채무자 김길동( 771111 – 1234567 )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가압류신청진술서 예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예시

채권가압류 인터넷 신청

채권가압류신청을 법원에 직접 내방하여 종이 신청서로 제출할 수도 있겠으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손쉽게 접수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 필요서류의 파일화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채권가압류를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필요시 이용해보도록 하자.

※채권가압류 인터넷으로 전자신청 하는 방법 ▷

채권가압류 집행

제3채무자 송달

채권가압류는 법원에서 발령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된다.

이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압류는 집행된 것으로 본다.

채권가압류 효력

가압류결정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채권을 지급하라 마라는 명령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상에 명시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날이 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압류명령이 있어서 돈 갚을 날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 한들 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압류 제3채무자 집행공탁 방법 알아보기 ▷

가압류 집행 취소

채권자의 집행해제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거나, 기타 가압류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명령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채권자의 가압류집행해제 신청 절차 알아보기 ▷

채무자의 해방공탁

가압류 채무자는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의 집행 정지를 위해 해방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에서의 해방공탁은 필요성이 떨어진다.

부동산가압류에서의 해방공탁은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명령을 말소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함이다.

즉, 부동산가압류를 (해방공탁금)채권가압류로 이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채권가압류에서의 해방공탁은 (제3채무자에 대한)채권가압류를 (해방공탁금에 대한)채권가압류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가압류의 해방공탁보다는 필요성이 저조하다.

가압류취소결정, 파산,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 개인회생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가압류집행해제 신청 절차 알아보기 ▷

가압류 채무자 불복 절차

채무자는 가압류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세한 절차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양식 예시와 절차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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