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인터넷 신청 방법 1가지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접수해 보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도록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금지시키는 채권가압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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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결정문 예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다면 접수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내방이 여의치 않다면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 채권가압류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가압류란?

먼저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법적 제한을 걸어둠으로써 향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부 중 하나인 것이다.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 하였더니,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과 채권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렸다고 하자.

이렇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손을 써 놓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가 있다.

※보전처분 뜻과 종류 알아보기 ▷

채권가압류 신청 방법

종이사건으로 접수

채권가압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하는 방법이다.

신청서 작성시 법원에 상주한 민원상담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및 절차 확인하기 ▷

인터넷으로 접수

집이나 직장에서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둔 뒤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이 멀거나 휴가, 연차를 내고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신청 절차

채권가압류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소송 동의단계를 시작으로  ①문서작성  ②전자서명  ③소송비용납부  ④문서제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포스팅을 꼼꼼이 살펴보도록 하자.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신청 전 준비사항

1.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인증서등록

채권가압류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를 등록하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 및 인증서등록 방법 ▷

2.공탁보증보험증권

채권가압류시에는 보통 청구금액 40%의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1억 원을 가압류하고 싶다면, 4,0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경우 미리 서울보증보험 등과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끊어 둔뒤 인터넷 신청시 입력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보험증권 없이 먼저 신청하고, 추후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보고 나서 담보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미리 보험증권을 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때 입력하는 것이 가압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금액의 일부를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가압류보증공탁할 것을 명할 확률이 높다.

※가압류보증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과 서류 알아보기 ▷

따라서, 전액 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 내려주기를 설득할 논거가 없다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은 후 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유없이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현금으로 담보제공하기를 명한다면 보험료만 날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3.첨부서류 파일로 저장

전자로 채권가압류를 신청시 첨부서류는 모두 파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사진파일로 저장해 둔다.

①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소명자료(차용증 등)

④지급보증위탁계약서(선담보 제공시에만 제출)

가압류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인증서로 로그인 한뒤, 민사신청가압류 메뉴를 선택한다.

채권가압류 신청 전자소송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민사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소송 이나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라면,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가압류신청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박스에 체크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본인이 당사자이면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채권가압류 인터넷 신청

이 포스팅은 셀프작성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1단계 문서작성

1.사건정보

사건기본정보, 등록면허세목록,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선담보목록, 당사자목록, 신청취지 및 이유, 목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은 채권으로 선택하고, *청구금액 등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피보전권리는 [작성 예시] 버튼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해 기재하면 된다.

*제출법원은 ①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②신청단계에서 본안소송 정보를 입력했다면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③앞으로 본안이 제소 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한다.

*채권자유형은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피보전권리의 유형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유형을 입력해 준다.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일 것이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선택해 준다.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이므로 제3채무자 수를 입력한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저장]을 클릭한다.

등록면허세목록 및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채권가압류는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항목은 넘어가도록 한다.

채권가압류

선담보목록

미리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담보금액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끊었다면 증권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한다.

채권가압류 보증보험증권

보험증권없이 가압류 신청을 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신청 후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도 상관없다.

신청인 마음이겠으나 채권가압류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의 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선담보 제공은 추천하지 않는다.

모두 확인했다면 [저장]을 클릭한다.

당사자목록

*청구금액구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명씩인지 다수인지 선택 후 채권자 정보를 먼저 입력해 준다.

옆에 주황색 물음표를 클릭하면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창이 뜨므로 참고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 당사자목록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로그인된 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여 칸을 채워주므로, 클릭 후 채권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상없다면 [저장]을 누른다.

다음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해 줄 차례다.

채무자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채권가압류 채무자

다음은 제3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해준다.

*당사자 구분을 제3채무자로 선택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 이름이나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 준다.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만약 제3채무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금융기관여부’에 체크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준다.

입력완료후 [저장]을 클릭한다.

제3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가 잘 저장되었다면, 당사자목록에 표시되므로 이상없는지 확인한다.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10

채권자 표시 옆에 [설정]버튼은 채권가압류신청서 접수 후 진행 단계에 따른 문자 안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능이니 참고하자.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다.

채권가압류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이용하도록 한다.

*신청이유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원인이 된 채권의 발생 계기, 시간, 장소, 채권가압류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직접입력하거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종이 채권가압류 신청서 신청취지 및 이유 참고하기 ▷

목적물

가압류하고자 하는 채권 목적물 정보(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를 입력한다.

채권가압류 목적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대여금, 공사대금,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종이로 신청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 포스팅에 유형별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를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목적물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하고, 목적물항목에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한다.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13

2.소명/첨부서류

소명서류

아래 첨부서류 항목에서 파일을 추가 하면 되므로 소명서류는 넘어가도록 하자.

채권가압류 소명자료

첨부서류

글 서두에서 언급했던 필요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하는 순서이다.

채권가압류 첨부서류


먼저, ‘①가압류신청진술서’를 클릭하여 왜 가압류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다.

클릭하면 가압류신청진술서 창이 열릴 것이므로 확인 후 작성하고, [첨부]를 클릭한다.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②진술최고신청서‘를 클릭하고, [첨부]를 클릭한다. (신청내용은 손댈 것이 없다.)

진술최고신청서


이후에는 필요한 준비서류를 하나씩 *서류명을 선택하여 파일로 첨부하고, [등록]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자료 첨부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첨부서류목록’란에 다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3.작성문서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전체적으로 재확인한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이상이 없다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2단계 전자서명

마지막 4단계에서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2단계 전자서명은 진행없이 바로 3단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특별히 신경쓸 필요 없이 바로 3단계 소송비용 납부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3단계 소송비용납부

인지세 9,000원과 송달료 등의 납부 방법과 환급계좌를 입력 후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채권가압류 비용

4단계 문서제출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면 사건 접수가 완료된다.

채권가압류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완료 후 보정사항 발생 시 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도록 한다.

채권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의 채권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가 집행되었다면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은 소송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획득하였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집행문 발급 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이 첨부되어야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집행력을 갖게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판결문이 아닌 지급명령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 발급 신청이 필요 없으며,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참고 : 강제집행의 종류와 각 절차 알아보기 ▷

가압류채무자 불복 방법

채무자는 가압류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세한 절차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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