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별지, 해제 방법

‘재판에서 이겼다면 상대방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아내자’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재판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판결 등)을 획득했다면 이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무엇일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을이 병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

다른 한편,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변제기가 되어도 갚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소송을 걸고 승소한 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강제집행 하는 것이다.

소송과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차가 바로 압류 및 추심이다.

압류 및 추심의 종류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강제집행의 대상이 채권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부동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자.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그리고,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토록 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꼭 거쳐보도록 하자.

재산명시절차 신청서 예시 및 후기 보러 가기

목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명령

법원에서 발령한 채권압류명령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지급시에는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이중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심명령

압류와 동시에 신청한 추심명령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여의치 않을시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전부명령과의 차이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는 다르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기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새로운 채권자가 된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여전히 그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갖게 된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채권자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등 작성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하고자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압류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희망하는 경우만), 첨부서류 등을 준비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 보관금(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을 납부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결정

문제 없이 압류가 인용되었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결정이 나왔다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심신고를 하여야 추심한 채권액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게을리 하여 그 신고전에 다른 제3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그 제3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야 한다.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액을 각 채권자별 금액 비율대로 쪼개서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나 혼자서 독차지 할 수 있는 돈을 쪼개서 나눠갖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 경우라면 지체없이 추심신고를 하자.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 집행공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이중변제를 할까봐 걱정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를 이유로 채무액 전액을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게 된다.

※제3채무자 집행공탁 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도 채무자 주소지가 관할이며, 물건소재지는 관할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도소가 아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또는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물건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유체동산압류이며,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내 주어야 하는 권리를 압류하는 것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청구권을 압류하여야 창고업체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판매업체일 경우 유용한 집행수단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갑이 을에 대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했다고 가정하자.

을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며, 병의 창고를 빌려 본인의 판매물품을 보관시키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을의 물품은 병의 창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 때, 갑이 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압류의 종류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이다.

병을 제3채무자로 을이 병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너가 보관하고 있는 내 물건 돌려줘)을 압류하는 것이다.

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정부수입인지액 : 집행권원별로 1건당 4,000원이다.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법원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송달료 :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 제3채무자 1인 총 3인 기준 31,200원이다.

즉 당사자 1인당 10,400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보관금 : 제3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납부한다.

보관금 납부금액은 채무자수 x 금융기관(제3채무자)수 x 2,000원이다.

진술최고 신청인, 즉 채권자가 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접수시에 꼭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정부수입인지액 및 송달료만 납부하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와 동일한 금액이다.

보관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 송달증명원 1통

■ 확정증명원 1통(가집행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압류채권목록 2통(별지로 제출)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법인인 경우에만)

■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의무사항은 아니며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비용은 위에 서술하였다.)
배상명령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불필요하나 송달/확정증명원은 필요하다.

배상명령 주문이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인 경우에는 송달증명원만 첨부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류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 송달증명원 1통

■ 확정증명원 1통(가집행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압류채권목록 2통(별지로 제출)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법인인 경우에만)

신청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집행력 있는 정본의 종류는 판결, 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이다.

이 중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문 자체에 송달 및 확정증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조정조서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원만 제출한다.

즉, 판결과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만 송달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주의할 점은 판결, 조정,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문(“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같이 교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문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며, 두 번째 이후부터 발급받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 제증명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

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점

영치금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소관:◯◯교도소)’로 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 부서, 직위, 군번/순번(군인, 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예시

가압류신청시 제출하는 진술최고신청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별지

압류 채권의 종류 및 예시와 액수

예금채권 압류

청구금액 : 56,705,742 원 중 28,352,871원

채무자 김갑동 (801111 – 1234123)

1. 주식회사 케이뱅크 (청구금액: 8,352,871 원)
2.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청구금액: 10,000,000원)
3. 농협은행 주식회사 (청구금액: 10,000,000원)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단,…’ 이후 부분은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기재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삭제한다.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 나. 당좌예금 / 다. 정기예금 / 라. 정기적금 /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청구금액

원금 : 금 50,000,000원
(OO지방법원 2022가단100000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원)

이자 : 금 6,275,342원
(금 50,000,000원에 대한 2022. 9. 1.부터 2023. 1. 31.까지는 연5% 비율의 지연손해금 1,047,945원(153일), 2023. 2. 1.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5,227,397원(318일)

기타 : 금 430,400원
(상세내역: 인지대 3,600원, 송달료 176,800원, 법무사수수료 250,000원 )

합계 : 금 56,705,742원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압류

금 2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7조 제1항)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함]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채무자의 월급여(본봉 및 제수당)가 1,850,000원을 초과하고 3,700,000원 이하일 경우
→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채무자의 월급여(본봉 및 제수당)가 3,750,000원을 초과하고 6,000,000원 이하일 경우
→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3. 채무자의 월급여(본봉 및 제수당)가 6,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 3,000,000원 + [{(급여 + 2) – 3,000,000원} +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한번에 알아보기에는 복잡하다.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도록 하자.

※압류금지채권 범위와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

매매대금 압류

청구금액 : 3,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판매한 OOOO물건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대여금 압류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대여한 금 8,000,000원의 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 압류

청구금액 : 30,000,000 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서울시 서초구 000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원 중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 이후 부분은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기재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삭제한다.

공사대금 압류

청구금액 : 5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제3채무자의 서울시 서초구 000 에 있는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영치금 압류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 김갑동( 811111-0000000 )이 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 및 장업장려금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되는 금액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채무자가 수감기간 중 또는 출소(형기종료, 가석방, 일반사면, 특별사면, 기타 사유로 복역 종료)시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 반환채권.
  2. 채무자의 제1항 영치금반환채권이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작업장려금 채권.

공탁금 압류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년 월 일 공탁자가 OO법원에 OOOO년 금제 OOOO호로 공탁한 6,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채무자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청구금액 :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년 월 일 피공탁자를 OOO으로 하여 OO지방법원에 OOOO년 금제 OOOO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채무자가 공탁자로서 제3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압류하고자 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어떤 유형의 공탁금이든 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와의 소송 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다면, 채권자는 굳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동일한 효과를 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초 신청했던 가압류 집행이 이전압류에 의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신청서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관할 법원은 당연히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다.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압류 금액이 압류 금액과 동일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OO지방법원 20OO카단1234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압류 금액보다 압류 금액이 적은 경우

가압류는 1,000,000원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이 500,000원인 경우를 들수 있겠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OO지방법원 20OO카단1234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1,000,000원 가운데 금 5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압류 금액보다 압류 금액이 큰 경우

가압류는 1,000,000원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를 들수 있겠다.

따라서, 가압류 금액(백만 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차액인 2,000,000원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진행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OO카단1234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자소송 인터넷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크린샷을 포함하여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법원에 직접 방문할 여건이 안된다면 꼭 확인하여 전자로 제출해 보도록 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터넷 전자 제출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방법

채권자가 신청

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응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압류처럼 이의나 취소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안의 소(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확정증명원 첨부)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본안의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여, 자신의 채권이 부당하게 처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채권자의 직접적인 추심이 불가하다.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을 해버렸다면 이미 집행이 되어버린 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실익은 없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보통 급여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것인데,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그 범위를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압류금지의 범위를 축소하려 할 것이고, 채무자는 범위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관련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추천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예시 및 절차 확인하기 ▷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