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자소송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자.
소송 종료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다.
일전에 소개한 종이로 신청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번에는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 주변 직원이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방문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이나 회사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채권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이다.
※관할법원 찾기 ▷
종이 접수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므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접수하고자 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해제 방법 ▷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기 힘든 여건이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므로,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 파일화된 첨부서류 등이 필요하다.
대신, 집이나 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측면이 크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터넷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위한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소송 동의단계를 시작으로 ①문서작성 ②전자서명 ③소송비용납부 ④문서제출이다.
전자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할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자소송 신청 전 준비사항
1.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미리 해둬야 한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미리 등록해 두도록 하자.
2.첨부서류 파일로 저장
전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시에는 첨부서류를 파일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스캔해서 저장해두어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자신청 첨부서류 |
■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 송달증명원 1통 ■ 확정증명원 1통(가집행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법인인 경우에만) |
배상명령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불필요하나 송달/확정증명원은 필요하다. 배상명령 주문이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인 경우에는 송달증명원만 첨부한다. |
집행력있는 정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일체를 뜻한다.
즉, 판결을 예로 들면 판결문+집행문이 집행력있는 정본이 되는 것이다.
※집행문이란?
예외로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정본자체만으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내가 가진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닌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라면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자소송 동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한다음, 서류제출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선택한다.
당사자가 직접 셀프로 작성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할 예정이므로,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작성]을 클릭 후 진행하도록 한다.
1단계 문서작성
1.신청정보
사건기본정보, 당사자목록, 집행권원목록,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기타목적물, 부동산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사건기본정보
청구금액과 내용 등 신청하는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입력한다.
*청구금액은 내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모든 금액의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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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원금, 이자, 기타 금액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집행권원 등 표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집행권원을 기재해준다.
[작성예시]를 클릭하여 예시를 확인 할 수 있다.
*제출법원은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을 선택해 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므로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통해 주소지 관할을 검색 후 법원을 선택해 준다.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없음’에 체크해 주면 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추후 보정해야 할 것이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다음]을 클릭한다.
당사자목록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 당사자 정보를 등록할 차례이다.
먼저 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로그인된 내 정보를 자동적으로 표시해주므로, 클릭 후 변경할 부분만 입력하고 [저장]한다.
채권자 정보 입력 후에는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 준다.
사람인지 법인인지 *인격 구분을 선택해주고, 주소와 기타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 정보를 입력한다.
제3채무자가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여부’를 체크할 필요 없이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준다.
제3채무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기관여부’에 체크하고, *인격구분을 ‘법인’ 또는 ‘대한민국’으로 선택한다.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와 같이 대한민국 기관 등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때이다.
즉, 채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이다.
제3채무자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한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정보가 잘 입력되었다면 당사자목록에 표시되므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건 진행 여부에 따른 문자나 메일 등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알림서비스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메일은 무료지만, 문자서비스는 송달료금액에서 건당 17원씩 차감되니 유의하도록 하자.
집행권원목록
위에 설명한 ‘사건기본정보’에서 ‘집행권원없음’을 체크한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보유한 집행권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한다.
*집행권원 성격구분에서 내가 가진 집행권원의 종류를 선택해 준다.
판결정본인 경우도 있고,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지급명령정본 등 종류가 다양하다.
*사용증명원사용여부는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에 사용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사용되었다는 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사용증명원은 뭘까?
집행력있는 정본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가 아니다.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거나, 강제집행에 이미 사용해서 추가로 발급받거나, 여러 통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압류 및 추심을 하기위해서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또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바로 ‘사용증명원’이다.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여야 법원에서 확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또 발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체크 후 ‘사용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비용은 결제화면에서 소송비용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건번호를 입력후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선택한다.
*집행권원발급번호를 선택할 뒤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한다.
발급번호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의 맨 왼쪽 하단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서류명은 내가 가진 집행권원의 이름을 입력해 준다.
판결문이면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지급명령이면 지급명령정본과 같은 식으로 입력해준다.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한 후 파일을 선택하면 입력한 집행권원 정보와 파일이 저장되고 집행권원목록에 조회된다.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신청취지를 입력한다.
기본적으로 표시된 내용에서 딱히 건드릴 내용이 없다.
신청취지에 그림이나 도표가 필요하다면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 버튼으로 직접 쓰지 않고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다.
신청이유는 왜 이 신청을 했는지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
화면에 직접입력하거나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다.
신청이유 예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2024가단 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마친 후 [다음]을 클릭한다.
채권/기타목적물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내용을 입력해 준다.
[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확인한 예시를 클릭하면 예시문이 *내역칸에 그대로 자동 입력된다.
[목적물별지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별지로도 첨부할 수 있다.
※압류채권의 종류 및 예시와 액수 알아보기 ▷
목적물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하고, ‘채권/기타 목적물’ 내역에 입력한 목적물이 잘 표시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부동산표시
채무자의 채권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므로 ‘부동산표시’는 딱히 사용할 일이 없다.
넘어가도록 하자.
2.첨부서류
신청서외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할 차례이다.
글 서두에 밝혔듯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진술최고신청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채무자수 X 제3채무자수 X 건당 2,000원을 납부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첨부한다.
신청하고자 한다면 옆에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웹상에서 작성한 뒤에 바로 첨부하도록 하자.
굳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또 다시 파일로 첨부하기에는 너무 번거롭다.
진술최고신청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진술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첨부파일을 모두 등록하였다면, 아래 ‘첨부서류목록’에 표시되게 된다.
빠짐없이 첨부한 뒤 [작성완료]를 클릭하자.
3.작성문서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점검하는 순서이다.
왼쪽에 ‘서류목록’도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도 훑어본 뒤 이상이 없다면 ⓛ번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2단계 전자서명
지금까지 내가 작성한 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단계이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스크린 샷은 생략하였다.
마지막 문서제출단계에서 어차피 인증서를 통해 인증하기 때문에, 작성한 서류 목록만 훑어본 뒤 [다음]을 클릭한다.
3단계 소송비용 납부 및 문서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보관금과 같은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단계이다.
※보관금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신청한 경우에만 납부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네 가지이다.
결재 방법 및 환급계좌 등의 정보를 입력 후 비용을 납부한다.
비용을 납부 하고, 제출서류를 인증서로 최종 인증 한 후 제출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인터넷 신청은 끝이 난 것이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곧 재판부로 사건이 배정되며, 보정사항 발생 시 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도록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직접 추심한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확인하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응
채무자의 대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한 채무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한다.
※청구이의의 소란? ▷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청구이의의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혹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먼저 접수해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빠르면 1주일이내에 결정이 가능하다.
소송과 동시에 접수했다면,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미 제3채무자에게서 채권을 추심해 버렸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실익은 없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 후 별도로 채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채무자의 대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이중변제를 할까봐 걱정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를 이유로 채무액 전액을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에서 해방되게 된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