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으로 금융거래를 차단시키자.’
재산명시절차의 큰 세가지 맥락인 ①재산 명시신청, ②재산조회, ③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중 마지막 항목이다.
※재산명시절차 종류와 의미 알아보기 ▷
명부등재신청은 재산조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재산조회절차는 반드시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명부등재신청은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치든 안거치든 요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 신청요건과 절차, 신청서 예시와 필요서류 등 관련 절차를 자세히 포스팅 하였으니 꼼꼼이 확인하도록 하자.
채무자의 간접강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인만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이다.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접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여 스크린샷을 통해 접수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인터넷 전자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
단어 뜻 그대로 채무를 갚지 않는 자를 채무불이행자라고 칭한다.
당연히 변제기한이 지난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단어 자체로만 보면 채무불이행자를 등재한 명부이다.
주의할 점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명부에 등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부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따른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금전채무를 일정기한(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다면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켜 신용도를 공개하고, 누구든지 명부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다.
즉,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대체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며, 이의 방법 또한 복잡하지 않다.
1. 신청서 접수
아래에 예시로 든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하고,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관할은 신청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관할에 대한 설명글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송달하게 된다.(채무불이행에 따른 등재신청인 경우에 한함)
2. 법원의 검토 및 결정
법원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고,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한다.
명부등재결정 후에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
하지만,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3. 채권자 및 채무자 고지
등재신청을 인가하면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위 등재결정문을 송달한다.
반면에,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만 기각결정을 송달한다.
채무자는 등재결정에 대해서, 채권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각자 즉시항고(송달 후 7일 이내)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요건
민사집행법 제70조 및 제71조제2항에 명부등재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간략히 풀어 설명하자면 다음 4가지와 같다.
이 4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한다.
※가집행 선고란? ▷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니라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이다.
2.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의 채무자의 해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했음에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이 진실됨을 선서 거부한 경우이다.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신청서 예시 알아보기 ▷
3.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
재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이다.
4.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할법원
위 신청요건 1번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전속관할이다.
신청요건 2번, 3번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각하대상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서류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별로 신청서류가 다르니 잘 참고하여 첨부서류로 준비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서류(사건부호 : 카불) | |
1.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 – 원본대조필이 찍힌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나, 법원에서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시 지참할 것 ■ 송달증명원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2. 재산명시기일 해태 | ■ 재산명시기일 등본 |
3. 거짓된 재산목록 | ■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명부등재신청서와 집행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된다.
단,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
인지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1,000원어치 구매 후 종이로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선택한뒤에 회원가입을 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문서용’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표처럼 생긴 인지를 구매하여 풀로 붙였으나 2015년 3월부로 폐지되어, 현재는 전자수입인지로만 살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 ▷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였다면 집이나 직장 등에서 [발급]을 통해 직접 인지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여 납부하는 경우라면 청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고 종이로 된 인지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송달료
송달료는 10회분 52,000원을 납부하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법원에 직접 방문시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예시
가장 기본적인 명부등재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터넷 전자신청
편리하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법원 방문이 쉽지 않아 집이나 회사에서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접수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터넷 전자신청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며, 법원은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등재명부 부본을 보내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이 포스팅 첫머리에 게재된 명부 스크린샷을 보면 각 기관의 부본송부일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33조
※민사집행규칙 제33조 ▷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거래하는 당사자가 채무자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로 인해 채무자는 금전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압박을 피할 수 없으며,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시 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계좌개설, 대출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번 등재가 되면 채무변제 이후 5년간은 등재이력이 보관되므로 빚을 갚았다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지장이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시효
대법원 선고 2000다32161 판결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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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한 재산명시신청 효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명부등재결정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명부등재신청은 결국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집행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보다 명확히 정의하자면,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인 강제집행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등재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별로 첨부서류와 신청서가 달라 별도의 글로 작성하였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효과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예시와 필요 서류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