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예시와 말소 방법 3가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로 신용거래 및 금융거래를 회복하자.’

이전 포스팅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방법과 예시 알아보기 ▷

자세한 관련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명부등재에 대해서는 간략한 정의만 설명하고, 명부등재 말소 방법과 신청서 예시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금전채무를 일정기한(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감치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명부에 일단 등재되면, 누구든지 명부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 또는 채무자의 경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도 통지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신용카드, 계좌개설, 대출 등 금융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며 채무자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의 상환을 위한 간접적인 강제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채권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채권자는 언제든 본인의 뜻대로 채무자의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변제를 받았던, 합의를 했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등 자유롭게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명부등재 말소 신청 관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명부등재 말소 비용

채권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인지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송달료만 10,400원(2회분)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명부등재 말소 신청 서류

채권자용 말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 관련 서류는 해당법원 부서에 유선으로 재확인 하는 것이 좋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예시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양식(채권자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

채무자가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를 필요로 한다.

아무래도 말소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자와는 달리 별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말소 조건과 비용, 명부등재말소 신청서 등 필수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명부등재 말소 신청 사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본인의 이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

그 밖의 사유란?

변제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란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으로 채무가 소멸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무를 갚을 기한을 유예 또는 연기해주거나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명부등재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하는 경우에도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채권자 한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확인을 가능케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돈 갚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채권자는 명부등재말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명부등재 말소 신청 관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명부등재 말소 비용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5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명부등재 말소 신청 서류

채무자가 명부등재 말소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사유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구분된다.

① ~ ④ 중 말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 서류(채무자 신청시)
① 파산·면책 파산선고결정정본 + 면책결정정본 + 명책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등본
② 개인회생면책 면책결정정본 + 면책확정증명원 + 개인회생채권자표정본
③ 채무변제 변제내역자료(영수증, 변제증서, 이체내역서, 공탁서 등)
④ 기타의 사유 본안채권 소멸시효완성, 상계, 포기 등(증명할만한 자료)
법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예시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양식(채무자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결정

채무자의 신청이 이유있으면 법원에서는 명부등재를 말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말소 결정 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말소결정등본을 각각 송달해준다.

직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둘째, 등재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이후

어느 경우이던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결정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시·구·읍·면의 장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말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말소 통지를 받은 기관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에 오른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명부에는 말소신청사건번호와, 말소사유 및 말소 날짜, 각 기관에의 말소통지 날짜가 기록되게 된다.

말소사유에는 ①등재결정취소, ②등재신청취하, ③채권자등재말소신청, ④말소결정(채무소멸), ⑤직권말소결정(10년 경과) 중 하나를 기재한다.

직권말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해 말소되기 때문에 신청사건번호대신 등재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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