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 신청으로 채무자의 냉장고, 텔레비전, 집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자.
채권자는 소송 제기 전 채무자가 본인이 소유한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라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만 추후 소송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처분의 종류 중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을 유체동산가압류라 하는데, 채권액이 소액인 경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유한 유체동산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이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용한 제도인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전처분
보전처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일전 포스팅에서 설명했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두도록 하자.
※보전처분의 정의와 종류, 예시 자세히 알아보기 ▷
간략히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소송(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 등)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즉,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보전처분 종류 | |||
1. 가압류 (사건부호: 카단) |
1.1 부동산가압류 | 2. 가처분 (사건부호:카합) |
2.1 처분금지가처분 |
1.2 채권가압류 | |||
1.3 유체동산가압류 | 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1.4 자동차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보전처분의 종류 중 유체동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일컫는다.
유체동산이란 우리가 잘 하는 냉장고나 텔레비전, 가구, 집기와 같이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의미한다.
가압류신청의 대부분이 채권가압류 또는 부동산가압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유체동산의 경우 가격이 높지 않을 뿐더러, 집행관을 대동하여 집행을 해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 금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이나 부동산가압류보다 훨씬 이용할 실익이 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비치되어 있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강도가 매우 크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압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쓸모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유체동산가압류 절차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가 기재된 가압류신청서와 피보전권리(채권 등)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가압류신청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준비한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접수 및 담보제공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 한 뒤, 보정사항 발생시 법원에서 송달해 주는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한다.
보정할 내용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준다.
[유체동산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예시]
담보제공 방법은 보증보험증권이나 재판상보증공탁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보통 청구금액의 4/5(80%)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인 2/5(40%) 이내의 현금공탁을 주로 명령하게 된다.
※ 가압류보증공탁(현금공탁) 신청서 예시와 방법 ▷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 송달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공탁서 사본 또는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 후에는 결정정본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 송달한다.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 예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는 법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압류할 물건이 존재하는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본안소송(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사건 등)이 계속중이거나,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소액 사건(소가가 3,000만 원이하)의 경우라면 시군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으니, 근처에 위 두가지에 해당하는 시군법원이 있다면 굳이 거리가 먼 지방법원에 갈 필요는 없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서류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류(카단) |
■ 가압류신청서 ■ 가압류할 물건의 목록 ■ 가압류신청진술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서 등) ■ (선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담보를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인지대 10,000원과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내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할 수도 있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예시
신청서의 기본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가압류신청진술서 예시
가압류신청진술서는 채권이나 부동산가압류 신청시에 제출하는 진술서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압류신청진술서 예시 확인해보기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후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 후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유체동산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신청서를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가압류채무자 불복 절차
채무자는 유체동산이 가압류된데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가압류결정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결정문을 근거로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세한 절차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양식 예시와 절차 정리 ▷
※이의 및 취소신청에 따른 가압류해제신청 방법 ▷
유체동산가압류 취하 및 해제
채권자는 언제든 가압류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집행관사무소가 아닌 가압류사건을 접수한 부서(보통 민사신청과)에 취하서를 제출한다.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가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제신청서를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한다.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은 집행을 집행관이 하므로 보전처분 집행취소 또는 해제신청은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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