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2가지 제도 정리 요약

산모의 원활하고 건강한 출산과 태아의 안정적인 공적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임산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국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두 가지 제도와 관련된 간단하고도 명확한 정리를 통해 제도를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는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 외의 법률적인 민사, 형사, 신청 관련 제도는 본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의의와 목적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학대나 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제도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적인 사유나 곤란한 상황에 처함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해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 절차

출생정보의 기재 및 제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한다.

▶ 출생자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

▶ 출생자의 성별, 수 및 출생 연월일시

▶ 출생자의 출생 순서

▶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와 같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사실의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 ▷

통보되는 위 정보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출생신고의 확인 및 최고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출생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출생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한다.

신고의무자는 ①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夫) 또는 모(母), ②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母) 이다.

출생 미신고 시 직권 출생등록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시·읍·면장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

보호출산제 및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 의의와 목적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상담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 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보호출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전국위기임산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

각 시ㆍ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민간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다.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간단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된 경우에는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 상담, 심리 상담, 의료지원 연계,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가명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제공되며, 이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에 민감한 산모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육숙려 기간

출산 후 최소 7일 동안 원가정 양육을 고려한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후 입양 등 보호절차를 진행한다.

보호출산 철회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 서류 관리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정보와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보존된다.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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