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3가지

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는데 새로운 대표자가 선정되기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상대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원래 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상속인이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외에도 소송 상대방이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처한다면 당황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계속 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의 간단한 정의를 시작으로 신청서 작성 방법과 예시를 통해 관련 절차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자.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이란?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없는 경우 등에 특별히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결정을 한다.

종류가 여러가지이므로 성격에 맞는 특별 대리인 선임절차를 알아야 할 것이다.

특별대리인선임 사유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첫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사망함으로써 소송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나 실질적으로 법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수 있는 등기되지 않은 제3자를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도록 신청한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개인이며 사망하였기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이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소송능력이 없다.

미성년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자신이 속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친권자가 없거나 후견인도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대리할 사람이 없게 된다.

이때 채권자는 미성년자가 통상의 절차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생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위 두가지는 대표적인 특별 대리인 선정사유에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많은 종류의 특별 대리인 선임 사유가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그 자(子) 또는 자(子)들간의 이해상반행위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간의 이해상반행위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미성년인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 자격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청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있다거나 기타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령(보정명령)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 보수

특별대리인의 보수는 규정된 것은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송종료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패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특별대리인 선임절차

1.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후 접수

먼저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후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2.법원 담당자 검토

선임신청을 접수한 법원 담당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이 있을 시 보정명령을 발하게 된다.

보정사항은 신청 종류와 미비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대리인 보정명령

보정명령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내용을 즉시 보정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보정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3.특별대리인선임 결정 및 송달

최종적으로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고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가 분명한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을 내린다.

특별대리인선임 결정

경우에 따라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표시한 특별대리인선임 결정문도 존재한다.

법원에서는 이 선임결정문의 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특별대리인에게 각 송달한다.

특별대리인 신청

관할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비용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20,800원이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역시 송달료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특별대리인 신청서류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인지, 송달료 영수증

■ 소장부본(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피신청인(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피신청인(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피신청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할 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자료와 소명자료
법인 대표자의 사망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인지, 송달료 영수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망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할 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자료와 소명자료

특별대리인 신청서 예시

신청서 기본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잘 편집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법인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른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특별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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