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 등에 오타 또는 오기가 있다면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내가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문 등 집행권원에 오기나 오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 전화하여 말로 고쳐달라면 고쳐줄까?
절대 아니다.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오류(오타 등)가 있을시에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를 바로 잡아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신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정 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법원의 실수에 따른 오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정정해줘야 하므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직권경정해주도록 요청해보자.
그 이외에는 당사자가 직접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필수서류인 집행권에 오기가 있어 집행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경정 신청 절차 또한 중요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경정신청
판결문경정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스스로(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
단, 형식적인 오류가 아닌 판결의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판결이외의 지급명령 등에 대한 경정은 결정경정이라고 하는데,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모두 동일하다.
경정을 신청하는 집행권원이 무엇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경정허용 요건
판결(결정)에 오기나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고, 경정을 신청함에 있어 법률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명백한 오류의 판단기준은 판결서에 쓰여있는 기재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판례의 주류이다.
실무상 대표적인 경정사유를 보자면 대부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형식적인 오기인 경우가 많다.
즉, 실질적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정 신청이 불가하다.
인용된 경정결정문은 기존 집행권원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사용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정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판결문(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다.
※집행문발급 신청서 예시 및 절차 확인하기 ▷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하지만, 집행문을 발급받기 전에 이의 근본이 되는 집행권원에 오기나 오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강제집행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오기인 경우에는 이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소송으로 다툴수도 없다.
결국 승소자의 권리실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즉시 판결문 등의 오기를 바로 잡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판결경정신청 절차
결정경정 신청절차 또한 이와 동일하다.
신청서 접수
판결을 경정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명자료 및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재판부 신청서 검토
신청내역 중 보정할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할 것이고, 미비된 점이 없다면 경정결정을 한다.
※판결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판결경정결정이며, 지급명령과 같이 판결이 아닌 명령 등을 경정하는 때에는 결정경정결정이라고 한다.
판결경정정본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을 재판부에서 인용했다면 판결 경정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 송달한다.
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을리는 없으나, 피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한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관송달로 재송달을 신청해보도록 하자.
추후 공시송달로 송달간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집행관송달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이란? ▷
결정경정정본
지급명령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경정한 경우에는 결정경정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 송달한다.
이 후 절차는 위에 서술한 판결경정정본 절차와 동일하다.
기각결정
경정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항고장에는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 26,0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항고취지와 항고이유를 적고 법원에 접수한다.
이 후에는 상급심 법원에서 경정 신청을 기각한 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합당할 시에는 경정 신청이 인용된다.
판결경정신청
관할
경정하고자 하는 판결(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아니니 유의하자.
비용
인지대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송달료만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1인 기준 20,800원이다.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법원 청사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판결경정신청 필요서류
판결(결정)경정신청 필요서류 |
■ 판결문 또는 결정문 사본 ■ 소명자료 ■ 송달료 영수증 |
판결경정신청서 예시
판결경정 신청서와 결정경정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판결(결정)경정신청서 다운로드 하러 가기 ▷
이 외에도 주민번호의 오기로 인해 경정신청하는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하며 경정이 필요한 이유에 맞게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주민번호 기재 오기로 인한 경정 신청 예시
신청취지
OO지방법원 2024가단 1234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 중 피고 나을동의 주민등록번호 “801112-1234567″을 “801112-1234555″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2024. . .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