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으로 원하는 판결문 내용 확인하는 방법

사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통해 확정된 민사,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시민 누구든지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판결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메일, 우편 등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다.

원고, 피고 등과 같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 등에 기재된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A, B, C 등 문자로 비실명화처리한다.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건 유형의 판결 이유와 판시를 확인할 때 매우 좋은 방법이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방법과 필요한 절차, 비실명화판결문의 예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이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법원이름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이름 및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비실명화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제공된 판결서 사본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비실명처리된 사본이기 때문에 판결정본, 등본과 같은 효력은 없다.

대상은 민사판결,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 모두 포함된다.

비실명 처리의 방식

판결문의 이유에 기재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모두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과 같은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비실명 처리의 범위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포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명, 명칭은 실명을 유지한다.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아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판결서사본 제공 불가 사건

    아래와 같은 민사,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본제공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

    ▶ 2015. 1. 1. 이후 확정되거나 2023. 1. 1. 이후 선고된 민사·특허·행정 사건 판결서

      신청권자

      누구든지 대법원홈페이지 및 각급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건번호만 알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는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하더라도 발급이 불가될 수 있다.

        판결서사본 신청비용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이다.

        발급된 판결서 사본을 우편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과 함께 우편요금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메일을 통해 판결서를 수령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

        법원에서 수수료 납부 통지를 하였으나 수일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내부적으로 종결시키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판결서사본 제공 절차

        1.인터넷 신청

        어느 법원이든 상관없이 가까운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접수한다.

        2.담당자 검토

        담당자가 신청된 사건의 판결서를 확인 후 비실명화처리를 완료한다.

        3.신청수수료 납부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를 요청하는 안내를 메일과 문자를 통해 고지하고, 수수료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

        4.비실명처리된 판결서사본 송부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면, 법원 담당자가 이를 확인 후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판결서사본을 송부한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방법

        1.법원홈페이지 접속

        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판결서사본제공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2.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 후, 신청인 구분,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입력 후 [실명확인 및 제공신청]을 클릭한다.

        본인이 사건 당사자거나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판결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하자.

        판결서사본

        3.사본신청 사건번호 입력 및 신청

        판결서 사본을 신청하는 사건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아래 *표로 표시된 부분을 모두 기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판결서 수령은 전자우편(메일)을 통한 수령이 가장 용이하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

        판결문열람

        4.법원으로부터의 수수료 납부문자 확인

        신청인이 요청한 판결서의 비실명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수수료 납부 통지를 메일과 문자로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입금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자.

        5.비실명화 판결서사본 예시

        수수료 납부를 확인 후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비실명화된 판결서 사본을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발송한다.

        판결문 비실명화

        비실명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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