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면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씩인 경우에는 혼동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다.
이 때 패소한 피고가 수명인 경우 각자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게 된다.
피고들이 지급해야 하는 금전 등에 대한 관계를 나타낼 때 판결문에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 등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다.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소송 당사자라면 패소자에게 어떻게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혼동이 올 수 있다.
각 용어의 뜻과 예시를 확인하여 패소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소장 청구취지
![판결주문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의 의미와 예시 1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06/형사재판.png)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이러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원에서의 판결은 ‘주문’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그 주문의 형식에 맞추어서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다.
![판결주문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의 의미와 예시 2 판결주문](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4/10/image-3.png)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이 청구원인이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청구취지
소송 상대방인 피고들이 여러명인 경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어떻게 금액을 변제받을지 피고들사이의 중첩관계에 관한 문구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들 사이의 중첩관계(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 등)라고 한다.
피고 2명에게 100만 원을 청구하는 금전소송을 예로 들면, 피고 한명한명에게 따로따로 100만 원씩 받아야 하는 것인지, 누가됬던 상관없이 피고2명으로부터 변제받는 합계액이 100만 원이면 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자.
피고들 사이의 중첩관계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원고가 채권금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독립채무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1인이 1억 원씩 부담)
▣ 분할채무 :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1인이 5천만 원씩 부담)
이를 기초로 좀더 세부적으로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경우 피고들에게 변제금액을 어떻게 청구할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②’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③’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④’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000원을 지급하라’
과거 복수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각자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지급을 명하였었다.
하지만 이런 기재방식은 ‘각’과 혼동의 여지가 있어 현재에는 ‘공동하여’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각자 지급하라’라는 형식은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채권자라면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변제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익혀두도록 하자.
1.연대하여
피고들간에 채무가 연대채무인 경우이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 주문에 기재된 경우이다.
우리 법률상 대표적인 연대채무 규정은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 제616조, 제654조),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조), 다수채무자간 상행위 채무(상법 제57조) 등이 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한명에게 모든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나눠서 청구할 수도 있다.
피고들이 변제해야 하는 총 금액이 판결주문에 명시된 금액이면 되는 것인데, 만약 피고들(A, B)이 연대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누가 됬던 피고 A, B로부터 총 100만 원을 변제받으면 된다.
A나 B 아무에게나 100만 원을 청구하던지, A에게 10 B에게 90을 청구하던지 원고가 결정할 일인 것이다.
연대채무 규정과 예시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공동하여
‘공동하여 지급하라’라는 문구는 대표적으로 아래 사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①불가분채무, ②부진정연대채무, ③기타 여러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법률적인 의미를 알아보자면 채무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없으나,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사회 정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동하여’라는 문구는 ‘각자’와 ‘각’의 혼동을 없애기 위하여 ‘각자’ 대신 사용되는 판결주문 문구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판결주문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위 ‘연대하여 지급하라’ 라는 주문의 방법과 동일하다.
채무자들 중 한명에게 전액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들 모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총 청구금액에 다다르면 된다.
공동채무 규정과 예시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
공유자가 공동으로 공유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보증금 반환채무,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등
부진정연대채무 :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 제760조),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6조) 등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의 각 채무 등
3.합동하여
채무자들이 합동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판결주문 문구이다.
합동채무를 지는 경우는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이 합동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합동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되며,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은 연대채무에서의 청구 방법과 동일하다.
합동채무 규정과 예시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수표법 제43조(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수표의 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정리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 라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구분되어 기재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세 가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변제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각 지급하라’ 라는 문구만 청구 방법이 다르다고 알아두면 되겠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들 한명한명에게 모두 1,000,000원씩 청구 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 합동,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들 중 한명에게 1,000,000원을 청구하던지, 피고들 전원에게 청구하는 합계액이 1,000,000원이면 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입장이라면 청구채권의 특성에 따라 피고들에게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 각’ 중 해당되는 문구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