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가장 흔한 범죄이자 요즘 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게 되는 범죄가 있다.
바로 폭행죄이다.
언뜻 보기에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 해당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폭넓게 적용된다.
단순히 사람을 때린 것 뿐만 아니라, 주변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폭언을 반복한 행위, 물건을 던진 행위 등 ‘이게 폭행이라고?’ 할 정도로 경미한데도 폭행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폭행 사건 역시 심심찮게 발생하는 만큼 내가 가만있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술마시다 무차별 폭행한 20대, 피해자는 의식 불명… ▷
※천안 10대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
※부하직원 의자에 묶어 ‘생일 구타’…회사직원들 무더기 처벌 ▷
그 만큼 조심해야 하면서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부터 형량, 사례, 처벌, 피해자의 구제책 등 다방면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폭행죄 성립 요건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행사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다.
고의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다쳐야 할 필요도 없다.
물건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행위 그 자체로 처벌 받는 범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폭행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는 몸 싸움 위주의 상황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폭행과 다른점은?
피해자를 폭행 하되 단체로 폭행하거나 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때에는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량 역시 단순 폭행보다 높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죄와 다른 점은?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장애를 일으킨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예를 들면, 피부가 벗겨짐, 늑골의 골절, 몸통 골절상, 인대 등 파열, 화상, 이빨 빠짐 등이다.
폭행죄는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만, 상해죄는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을 필요로 하며 상해라는 결과도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폭행으로 시작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죄 고소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면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발뺌할 수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인데, 이는 지인이나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타인의 도움이 불가한 경우라면 영상녹화나 녹음을 통해 폭행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 낼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욕설이나 폭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휘를 내뱉을 확률이 높으며, 이는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행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라면 근처 가까운 경찰소에 방문하여 폭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를 고소한다.
가해자의 신상을 몰라도 상관없다. 이 경우 가해자는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합의 여부 등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 하거나, 합의 없는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폭행죄 형량
우리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폭행죄를 처벌하고 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상 5년이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폭행죄 사례
단순 폭행만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이 경미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폭행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 사례 모음
택시를 운전하던 중 상대차량과 시비가 되어 차량 경적을 크게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김갑동이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과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그의 일행들과 대화한 것을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손으로 밀쳐서 폭행하였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한 대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주먹을 수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 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폭행죄 벌금 액수
위의 사례와 같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대부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
할퀴고, 발로 걷어차는 정도의 폭행 역시 경미한 수준이므로 50만 원 전후 수준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모욕죄,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라면 형량은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거나 가해자가 무기를 들고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
폭행죄 처벌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되지 않을 시에는 사건이 종결될 것이나,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부칠지 여부(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 하는 경우
경찰에서 송치된 폭행사건에 대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다.
기소유예
폭행사실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예로든 기소유예▷
혐의 없음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의 불기소 처분이다.
죄가 안 됨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는 해당하나, 심신상실이나 형사미성년자 등과 같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불기소 처분이다.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완성, 사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하 등의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각하
수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고소권자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등 사건이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불기소 처분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는 경우
폭행죄 약식명령
가해자가 저지른 폭행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구약식 청구를 하게 된다.
(증거가 명확하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
약식명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법정에서 치뤄지는 공판절차와는 달리 서면심사로만 진행되는 형사절차이다.
※약식명령 절차 및 이의 방법 알아보기▷
폭행죄 형사공판
폭행사건이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판결해야 할 무거운 성격의 사건이라면 구공판 청구를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가해자(피고인)과 검사에게 통지하며, 기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의 효력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다투게 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홀로 재판에 임해도 상관없다.
변호인을 수임 할 사정이 안되는 경우, 조건이 된다면 무료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폭행죄 합의
폭행죄 합의금
가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건네 받는 것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는 검찰에, 기소된 후에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상호 간에 적정 금액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일실손해 등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반드시 보상해야 하겠다.
폭행죄 공탁
피해자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고 증빙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소명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감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공탁종류가 달라지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지 여부에 따른 공탁종류 알아보기 ▷
폭행죄 합의 안하면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외의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전과가 된다.
소위 말하면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이야기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가정형편 등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감형받기는 어려운 만큼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폭행죄 피해자 배상
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와의 합의이다.
물론 합의 금액이 적정해야 할 것이다.
합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가해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다면 판결문과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가해자의 재산으로 손해배상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의 획득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절차나 일반 민사소송, 가해자의 형사재판 절차에 편승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을 공탁한 경우라면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절차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비용성, 신속성, 간이성에 있어 가장 유리한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적합한 사건 유형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
지급명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폭행사건의 경우 손해배상금이 수천에서 수억 원인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에 통상 소액재판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접수 절차와 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 보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자.
소송 중에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수사기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형사배상명령
가해자가 폭행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게다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
단순 폭행죄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나 상해죄, 폭행치사상 등 적용되는 죄목이 별도로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