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위한 제3자 형사공탁 가능 여부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또는 일반 채무자를 위해 제3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채권자에게 공탁할 수 있을까?

일반 채무자가 됐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됐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채무자가 있다.

공탁 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 등)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 공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3자 형사공탁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공탁

형사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을 감형받기를 원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을 감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법률에서 형사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을 금지 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공탁과 형사특례공탁으로 나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형사공탁 신청서 예시와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절차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의 형사특례공탁 절차 ▷

이 포스팅에서 알아볼 법률상담 정보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공탁자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피고인을 대리하여 공탁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지위가 아닌 피고인을 위해 제3자가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3자 형사공탁 질의

피고인인 법인의 직원을 위하여 법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개인인 피고인을 위하여 인척이나 가족 등이 공탁자로서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을까?

제3자 형사공탁 답변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제의 당사자인 피고인 대신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가려보면 될 것이다.

제3자가 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변제동의서를 받아 공탁서에 첨부한다면 제3자로서 공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서도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고, 채무자가 변제에 동의했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변제시에는 제3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공탁 시 공탁자란에는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형사공탁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인 회수제한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다.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변제공탁이나 형사공탁은 공탁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해갈 수도 있고,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 갈수도 있다.

여기서 변제공탁과는 달리 형사공탁시에만 기재되는 내용이 바로 회수제한신고이다.

회수제한신고란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제공에 대한 진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공탁신청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3자 형사공탁

빨간 네모로 표시된 회수제한신고 문구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은 아래 3가지 경우 외에는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 갈 수 없다.

1.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해 가도 좋다’는 피공탁자(피해자)가 제출한 동의서

2. 검찰의 불기소 결정

3.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제3자는 형사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서를 통해 공탁을 해야 하므로 위 회수제한신고와 동일한 효과를 갖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는 형사변제공탁이 아닌 일반변제공탁을 하면서 별도의 서면으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공탁은 결국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것이므로 공탁금회수를 포기하며, 위에 명시된 회수제한 취지를 별도의 서면으로 공탁서에 첨부하면 회수제한 관련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록열람복사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3자가 이렇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변제공탁하고,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감형 여부는 이제 형사사건의 재판장이 판단할 일이다.

결론

제3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형사공탁서가 아닌 일반 변제공탁서를 이용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변제동의서(제3자가 본인을 위하여 변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순 피해회복이 아닌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공탁이라면 회수제한 취지를 기재한 별도의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가 공탁한 후에는 공탁서 사본을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아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재판장이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제3자에 의한 형사공탁을 피고인이 직접 형사공탁한 것과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할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모르더라도 제3자의 손해배상은 가능한 것이고 공탁하겠다는 것을 굳이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으므로 필요 시 제3자는 피고인이나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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