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를 가족이 할 수 있을까?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가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배상명령신청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를 대신해서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를 가족이 할 수 있을까?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자는 형사재판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상명령을 받아 낸다면 이를 집행권원삼아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만약,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배상신청제도

배상신청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 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이므로 재판 그 자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어느 형벌로 처벌할지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피해보상이 더뎌질 우려가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민사소송제기 없이 형사사건 진행 중 배상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배상신청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한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 후기와 작성방법 알아보기 ▷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배상신청 소송 대리인

배상명령에 관한 제도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제27조에 소송대리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배상신청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배상신청사건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참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다.

배상신청 금액에 따른 소송대리

배상신청 소송대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규정한 소촉법 제27조에는 별도로 소가(배상신청 금액)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가에 관계없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제출위임장을 구비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도 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배상신청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배상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는 공판기일이 통지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기일에 출석하여 피해금액의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피해자 대신 진행할 수 있다.

민사사건 소송대리 특례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대리는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아닌자의 소송대리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대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소액사건(소가가 3,000만 원이하)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변호사 아닌자(비변호사)도 소송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하며 배상신청사건의 소송대리와는 다르게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소액사건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여기서 ‘변호사 아닌자’ 즉 ‘비변호사’의 의미가 궁금해지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둘째,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이다.

변호사 아닌자가 소송대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소송대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유의할 점은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가 된 후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다른사건과 병합되는 등 이유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소송대리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수표금이나 어음금 청구사건과 같이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조에 명시된 사건인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할 수 있는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중 아래에 해당된다면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저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

따라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합의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단독재판부(법관 1명으로 구성)에서 재판하도록 결정 한 경우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