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예시 및 작성방법 2가지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을 보고 싶다면,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자.

형사사건 피해자는 궁금한 것이 많다.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등 소송 전반에 대해 알고싶어 한다.

이는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당연한 생각과 관심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행중인 형사사건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민사사건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형사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건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종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은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로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복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민사소송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민사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예시 및 방법 확인하기 ▷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사건기록 중 재판장이 허가한 부분에 한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진행 중 필요하다면 배상명령신청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기관

보통 피해자가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사기록인 경우가 많다.

수사기록은 경찰-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기록을 지칭한다.

이러한 수사기록은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제기하였으나 아직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한다면 관할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되고 검찰에서 법원에 피고인 재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한다.

기일이 열린 후라면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온 후이기 때문에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되겠다.

단,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약식명령인 경우이다.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일이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하여 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이 모두 법원으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사건이 약식명령 사건인 경우에 일단 검찰에서 공소제기하였다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피해자 자격이 없는데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오인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문서위조죄’를 들수 있다.

누군가 내 서명을 위조하여 나 인척 문서를 작성하여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 서명을 위조당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뜻보기에는 피해자 같으나, 협박죄폭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다르게 문서위조죄의 법익은 개인이 아닌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건축법 위반 등 보호법익이 개인이 아닌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므로 열람복사가 모두 불허가 된다.

개인이 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열람복사 자격이 있는 지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판기록열람복사비용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 수수료는 500원이며, 재판기록을 법원복사기로 복사할 시에는 장당 50원의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시에 필요한 500원어치 수입인지는 미리 구입하여 접수시에 사용하고, 복사에 필요한 인지는 추후 실제 복사한 매수를 확인하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500원만 먼저 구입하면되겠다.

수입인지는 법원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인지

[수입인지 예시]

피해자열람복사 가능범위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기록일체를 복사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국가(검찰)와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는 경우 ‘기록일체’를 보고싶다 하여도 재판장은 열람복사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또는 복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본인이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나서 이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할 것이다. (공소장, 피해자의 탄원서, 고소장 등)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필요서류

피해자열람복사 필요서류
■ 열람복사신청서(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할 것)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정부수입인지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기록이 있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수수료 인지 500원 어치를 구매 후 형사열람복사실에 열람복사신청서를 접수한다.

법원마다 상이하나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 곳이 있으므로 방문전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어차피 당일 열람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제도를 운영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기록열람복사예약제도 확인하기 ▷

재판부 허부결정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은 재판장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후 바로 열람복사 할 수 없다.

신청서가 재판부로 전달되고 허부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담당 재판부에서 허가 결재가 나야 열람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별도의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허가시에는 언제 방문할 것인지 스케쥴을 잡게 될 것이고, 불허가시에는 불허가 사유를 고지받게 된다.

불허가 되었더라도 열람복사재신청에 제한은 없다.

법원 방문 및 재판기록열람복사

재판부와 협의한 열람복사날짜에 법원에 방문하여 본인이 지정한 부분을 열람 및 복사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재판기록은 모두 비실명화 처리된 상태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어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나 제3자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비실명테이프 등으로 가려져 있어 확인할 수 없다.

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매수에 따라 1장당 50원의 인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제출한다.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열람복사신청서 예시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할 때에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미리 작성해서 방문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인란에는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피해자가 직접 열람복사신청하는 것이라면 관계를 ‘본인’으로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등 제3자라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재한다.

신청구분은 재판기록을 열람만 할지, 복사만 할지, 둘다 할 것인지를 체크한다.

대상기록은 열람복사 하고자 하는 형사기록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

피해자의 주민번호는 형사사건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는 법원에서도 사건 번호 검색이 불가하다.

따라서, 사건번호는 반드시 알아야 하며 사건명은 잘 모르겠다면 신청서 제출 시 법원직원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복사할 부분은 재판(수사)기록에서 본인이 열람 및 복사하고자 하는 서류가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고인이 신청하는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기록일체의 복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록 전체’로 기재했다가는 재판부에서 ‘공소장’만 열람복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꼭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사용용도는 복사한 재판기록을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를 기재한다.

이후 신청인란에 서명 날인하고, 영수인란에도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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