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이용하는 제도인 해방공탁제도와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회수와 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 뜻
먼저 공탁의 뜻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종류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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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탁 종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압류 사건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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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예시로 알아보기
철수는 영희에게 2023. 5. 15. 1억 원을 빌리면서 2023. 6. 15. 갚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
2023. 6. 15.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철수가 돈을 갚지 않자, 영희는 철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철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가압류 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르면, ‘가압류 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철수가 가압류 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야 할 것이다.
가압류 된 부동산을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수는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민사집행법 제299조 ▷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탁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시 부동산등기부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고, 가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이 아닌 공탁금으로 옮겨가게 된다.
공탁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 취소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철수의 부동산 처분에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가압류의 목적 재산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할 필요 없이 가압류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가 해방공탁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하지 않고도 가압류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및 취소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면 이를 토대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
위 예시에서 철수(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공탁해야 할 가압류 결정문 상의 금액이다.
공탁을 통해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가압류 되었던 재산이 해방됨으로써 재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해방공탁 절차
공탁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공탁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공탁소에 접수
관할은 없지만, 가압류가 발령된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수리된 공탁서에 따라 공탁
공탁신청서가 수리되면 공탁소에서 ‘공탁서’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이를 들고 공탁물보관소(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공탁한다.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가압류 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
가압류가 발령된 법원에 공탁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해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서류
해방공탁 관할
관할은 없으며, 공탁자는 채무자이고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신청서 상에는 공란으로 둔다.
원격지 공탁은 불가하다.
해방공탁 신청서 예시
신청서 유의 사항
제 3자의 공탁은 허용될 수 없다.
가령 가압류된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로 취득한 제 3자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공탁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가하다.
또한, 가압류 결정문 상의 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
단,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며 채무자별로 해방금액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해당되는 금액만 공탁하면 될 것이다.
해방공탁금 회수
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다시 찾아가는 경우이다.
공탁금 회수 조건
가압류 채무자인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가 풀어져야 하는데, 아래 두 가지가 그것이다.
첫째,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본안에서 승소(채권자 패소)하여 이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얻어야 한다.
가압류취소신청이 인용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송달증명원 첨부)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둘째, 가압류 채권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압류를 취하하여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그 가압류취하/해제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방공탁금 회수 신청 서류
이 외에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서류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한다.
해방공탁금 회수 신청서 예시
계좌입금신청서는 변제공탁에서 사용한 양식과 동일하다.
해방공탁금 출급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회수)해 가는 경우이다.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한다. (집행문 별도 신청 필요)
가집행선고부 종국 판결도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하는 동시에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 회수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증명, 추심명령은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
가압류채권자가 압류 시 주의할 점
기존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탁금에 대해 별도의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 진다.
혹은, 가압류 채권자와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배당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 낭비 또한 심하다.
따라서, 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도록 하자.
해방공탁금 출급 신청 서류
이 외에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서류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한다.
해방공탁금 출급 신청서 예시
계좌입금신청서는 변제공탁에서 사용한 양식과 동일하다.
인터넷 전자공탁 지급신청
해방공탁금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전에 필요한 절차와 금액 제한 등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 후 신청해 보아야 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와 증명서 발급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공탁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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