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사례와 벌금액 및 고소장 작성 방법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되는 요즘 사회이다.

사람들은 모두 화가나 있고 예민한 감정으로 서로에게 서슴없이 저런 말들을 내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범죄자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무엇이든 녹음해서 증거로 활용하는 시대라면 더욱 그러하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말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협박죄라는 것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협박죄 처벌 사례와 더불어 벌금액수, 피해자인 내가 고소하는 방법 등 협박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집 밖에 나오면 해치겠다.” 살인청부업자 협박죄만 인정된 까닭은?? ▷

※협박죄 재판 중 교도소에서 또 협박 편지…추가 징역형 선고 ▷

협박죄

협박죄란?

협박죄 처벌 사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나 자유, 생명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법적 안전 의식을 보호의 객체로 삼으며, 강도와 공갈처럼 재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도 필요치 않다.

아래 폭행죄 처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로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범죄인 것이다.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말로 했다면 바로 협박죄에 해당한다.

우편과 같은 매개체를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받고 읽어봐야 협박죄에 해당하며, 확인하기 전에는 협박미수이다.

특수협박죄

여러 명이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의자와 같이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반의사불벌죄

일반적인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양형사유에 해당할 뿐 처벌은 피할 수 없다.

협박죄 형량

일반적인 협박과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의 법정 형량이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07도 606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보기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내용이라면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죽여버리겠다’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상대방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즉, 협박의 내용이 협박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집에 가다가 번개나 맞아라’와 같은 천재지변은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협박죄 고소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

단,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

협박죄 고소장

고소장 접수처

통상 피고소인 즉 협박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먼저 접수한다.

접수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의 소재를 추적수사하여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킨다.

협박죄 증거

협박 내용 녹음

휴대폰 등에 녹음된 협박 내용은 가장 유용한 협박 증거가 된다.

통화 혹은 대화 중간에 협박이 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상대방과 통화를 일찍 끊지 말고, 협박 내용을 반복하여 발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통화의 경우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이동통신사에 대화 내용을 요청하여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녹음된 상대방의 협박내용은 해악의 고지인 경우에는 협박죄, 단순한 욕설인 경우라면 모욕죄로도 처벌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협박

휴대폰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메시지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포함한 협박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해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대법원은 위 3.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상대방과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위반함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협박죄 합의금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인 ‘폭행죄’와 그 절차가 비슷하다.

폭행죄에서의 합의와 관련된 절차를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하자.

※폭행죄 합의금 및 공탁 절차 알아보기 ▷

피해자가 보상 받는 절차는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나 형사소송에 편승하는 배상명령 절차가 있으니 이것 역시 잘 확인해보자.

※피해자 보상 방법 확인하기 ▷

협박죄 벌금 예상

협박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임을 상기하자.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협박의 경우 벌금 최고형인 50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협박은 법정형의 중간인 2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

소송 진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협박죄 처벌 사례

죽여버리겠다 협박죄 처벌 사례

모욕/특수협박 : 벌금 200만 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OO년, 니 눈에는 내가 O같이 보이지’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바닥에 던지거나 문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 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벌금 : 200만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O, 확 죽여버릴까, 너네 집 다 알아내서 확 다 죽여봐? “ 등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일반적인 협박죄 처벌 사례

벌금 : 300만 원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와 관련하여 “걔 그냥 O되게 해 볼 생각이야, 한 번 일을 벌려 볼까, 아니면 합의를 하자고 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벌금 : 500만 원

1. 피해자에게 “하루아침에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나한테 혼인무효소송, 빙자 다 걸려.”라고 협박하였다.

2. 피해자에게 “형사든 민사든 걸어서 직장 못 다니게 할거고, 기록 평생 따라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였다.

3. 피해자에게 “내가 극단적 선택하면 부모님 감옥 들어가라고 하고 너한테 뭔 짓이든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하였다.

4. 피해자에게 “나 죽이고 가.”라고 협박하였다.

벌금 : 200만 원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OOO아,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특수협박죄 처벌 사례

벌금 : 2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벌금 : 200만 원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벌금 : 100만 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택시 본네트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가위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마치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