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 절차 정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함께했던 장소, 시간, 추억, 공간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즐거웠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도 하고,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했음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상속재산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 또한 상속인들간의 다툼의 원인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관한 처리 절차 중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 상속등기 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등기의 정의

상속등기란

Q. 상속등기가 뭐죠?

소유권 ·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권리자로 인정되지만,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Q.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또 뭔가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즉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호 간의 협의 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등기하는 것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법정상속분)과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상속등기를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요?

상속등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해태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수있나요?

상속등기 전에 고인의 상속재산(사망자재산)을 손 쉽게 일괄 파악하고 싶다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단, 돌아가신지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

2. 협의분할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등기의 경우 서면 상으로는 상속관계 확인이 매우 복잡하여 등기신청 또한 어렵습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꼼꼼이 준비하시기 바라며, 등기관의 보정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시에 보정하는 것이 빠른 등기의 지름길입니다.

피상속인(망인)

  필요서류 발급기관 비고
1 제적등본, 전(前)제적등본(망인) 구청, 동사무소 망인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전(前)호적과 전전(前前)호적의 제적등본 포함
2 기본증명서(상세) 상세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세로 발급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세로 발급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세로 발급
7 주민등록초본 망인의 전 모든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상속인 전원

※ 상속을 받지 않는 자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분할 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발급기관 비고
1 기본증명서(상세) 구청, 동사무소 상속인 전원
(상세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4 인감증명서

공통

  필요서류 발급기관 비고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이 서류전체에 간인
2 토지대장 구청, 동사무소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은 토지대장 발급 시 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하여 발급
3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은 건축물대장을 전유부분대장으로 발급
4 취득세(등록명허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 목적 부동산의 관할 구청에서 발급 가능
5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아래 표1.참조) 구청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확인 가능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기소 무인기 부동산 1개당 15,000원 
7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소 무인기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8 인감도장, 신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방문자)
9 위임장   상속인 본인이 불출석 시(인감 날인)

표1. 국민주택채권 구매방법

※ 채권은 상속을 받는 사람 이름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따로라면 각각의 채권액을 계산 후 합산하여야 합니다.

취득세고지서 시가표준액 기준 백분률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구매
1,000만 이상 ~ 5,000만 미만 1.4%
5,000만 이상 ~ 1억 5,000만 미만 2.5%
1억 5,000만 이상 3.9%

위의 첨부서류들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대부분은 정부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전(前)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

3. 협의분할 상속등기 절차

등기 신청 접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상속인별로 각자 준비해야할 서류를 모두 갖추셨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등기국(소)에 상속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 피상속인(망인) 관련 서류를 준비

나. 상속인별로 관련 서류를 준비

다. 목적 부동산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라. 국민주택채권매입

대법원등기안내센터 1544-0773번으로 문의하거나, 등기국(소)를 방문하여 별도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마. 부동산 물건지 관할 법원 등기국(소)에 신청서 접수

바. 등기완료

등기 진행상황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관이 심사하는 동안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전화 등을 통해 보정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라면 1주일 내외로 등기가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 순위 및 상속분 등을 전부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지만, 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재산이 처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해야 함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상속인들간에 원활한 협의로 상속재산에 다툼이 없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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