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이용하는 제도인 형사공탁제도와 법원에 공탁된 형사공탁금의 수령과 회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 뜻
먼저 공탁의 뜻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종류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탁 종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탁종류인 형사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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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
형사공탁 뜻
형사공탁의 본질은 금전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고, 공탁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공탁의 목적은 무엇일까?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한 경우이다.
둘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성의를 다했음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서이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 공탁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 “피해자 엄벌 원해도 돈내면 감형” 형사공탁제도 ‘개선’ 시급 ▷
형사공탁 효과
형사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게 되면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발생한다.
결국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한 후 공탁서 사본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공탁특례제도와의 차이점
일반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탁할 수 없는 걸까?
아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상관없다.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특례제도에 따른 공탁은 별도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형사(변제)공탁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형사공탁특례제도에 따른 공탁 절차 알아보기 ▷
형사공탁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금전이 형사공탁금이다.
이 형사공탁금을 피해자가 출급해 가게 되면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공탁자인 피고인은 공탁 한 이후에 본인 맘대로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없도록 회수제한신고와 동시에 공탁을 하게 된다.
근거법령
변제공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전 변제공탁과 동일한 법령을 근거로 한다.
제487조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형사공탁절차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서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고, 허가된 허가된 열람복사신청서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다.
인적사항의 열람복사신청이 불허되거나,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열람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설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특례에 따른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형사공탁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공탁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관할 공탁소에 접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접수한다.
수리된 공탁서에 따라 공탁
공탁신청서가 수리되면 공탁소에서 ‘공탁서’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이를 들고 공탁물보관소(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공탁한다.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공탁서 사본 재판부에 제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음을 형사 사건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공탁서 사본’을 문건으로 제출한다.
형사공탁 전자신청
형사공탁을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집에서 편하게 접수하길 원한다면 시도해봐도 좋을 것이다.
스크린 샷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누구든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참고하도록 하자.
※형사공탁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접수해보기 ▷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너뛰고 아래 신청 서류부터 계속 포스팅을 확인하도록 하자.
형사공탁 신청 서류
금전 변제공탁의 첨부서류와 동일한 신청 서류 외에 2가지 서류(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서, 공소장)가 추가로 필요하다.
피공탁자용 공탁통지서 송달 비용은 피공탁자 1인당 4,980원 이다.
형사공탁 관할
형사공탁 신청서 예시
기본적인 작성 방법은 일반 금전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을 기재한다.
공탁원인은 피해자(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공탁 신청서에 써야 하는 법령조항 정리 ▷
형사공탁 회수제한신고
형사공탁에만 존재하는 기재항목으로써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공탁했다고 감형 받고 나서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베인 격이 된다.
결국, 이는 피고인의 합의금 제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해 가도 된다’는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거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회수제한신고를 원하지 않는 피고인은 일반 금전 변제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약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상 일반 금전 변제공탁은 감형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다.
형사공탁 공탁통지서
형사공탁금 회수
형사공탁금 회수 조건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첫째, 형사사건이 불기소결정 될 것(기소유예는 제외)
둘째, 형사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
셋째, 피공탁자(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공탁금회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이외에는 피공탁자(피해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 같은 착오공탁의 사유로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단순히 맘이 변했다는 이유로 일반 변제공탁처럼 조건없이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형사공탁금 회수 신청 서류
형사공탁금 회수 신청서 예시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회수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역시 작성 방법이 동일하다.
형사공탁금 수령
형사공탁금 수령 신청 서류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수령 신청 서류와 동일하다.
형사공탁금 수령 신청서 예시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수령 신청서와 동일하다.
유의사항 역시 동일하므로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인터넷 전자공탁 지급신청
형사공탁금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전에 필요한 절차와 금액 제한 등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 후 신청해 보아야 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와 증명서 발급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공탁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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