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변제공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공탁자가 형사공탁금 수령 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형사공탁금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취지대로 채무소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피공탁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수령하고 싶으나 공탁금이 부족하거나 공탁원인사실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전부 수령하되 차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공탁
공탁은 공탁물보관소(은행 등)에 금전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채무 면제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얻는 제도를 일컫는다.
※ 공탁의 자세한 뜻 설명 ▷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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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이러한 공탁의 종류 중 형사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어(피해자의 수령 거부나 수령 불능)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한다.
형사공탁금 수령 후 추가비용 청구 질문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걸까?
일단 형사공탁금을 수령 하되 추가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답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공탁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상에 ‘청구 및 이의유보’ 항목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하고 출급함□√” 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출급하면 된다.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액이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에 충분치 않거나 추가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탁금 출급시에 꼭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자.
이는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일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공탁금도 결국은 변제공탁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 형사공탁금 수령 절차 및 신청서 확인하기 ▷
※ 인터넷으로 공탁금출급 신청하는 방법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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