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수령 후 추가비용 청구 하는 방법 2가지

형사공탁금(변제공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공탁자가 형사공탁금 수령 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형사공탁금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취지대로 채무소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피공탁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수령하고 싶으나 공탁금이 부족하거나 공탁원인사실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전부 수령하되 차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공탁

공탁은 공탁물보관소(은행 등)에 금전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채무 면제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얻는 제도를 일컫는다.

※ 공탁의 자세한 뜻 설명 ▷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이러한 공탁의 종류 중 형사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어(피해자의 수령 거부나 수령 불능)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한다.

형사공탁금 수령 후 추가비용 청구 질문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걸까?

일단 형사공탁금을 수령 하되 추가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답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공탁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상에 ‘청구 및 이의유보’ 항목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형사공탁금 수령 후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하고 출급함□√” 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출급하면 된다.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액이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에 충분치 않거나 추가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탁금 출급시에 꼭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자.

이는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일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공탁금도 결국은 변제공탁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 형사공탁금 수령 절차 및 신청서 확인하기 ▷

※ 인터넷으로 공탁금출급 신청하는 방법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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