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와 기존 형사변제공탁과의 차이점 4가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공탁이라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공탁에는 형사사건의 적용 법률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유무에 따라 일반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특례에 따른 형사공탁으로 나뉘게 된다.

어느 경우에 어떤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자.

형사변제공탁

형사변제공탁

형사 변제공탁민법 제487조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일종이다.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공탁을 할 수 있다.

또한, 공탁자(채무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변제공탁과의 차이점은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라는 내용을 공탁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해 가도 된다’는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거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공탁금을 회수해 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나 결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형사 변제공탁 절차와 공탁금 수령 방법 ▷

※ 형사 변제공탁 전자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

형사공탁특례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위에서 설명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이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한다.

즉,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이용하는 공탁제도이며, 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김OO’으로 되어 있다면 피공탁자를 동일하게 ‘김OO’으로 기재한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처리 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그대로 피공탁자란에 옮겨 적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 조의 형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법령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공탁하면 될 것이다.

※ 형사공탁특례에 따른 형사공탁 신청서 예시와 방법 ▷

※ 형사공탁특례 형사공탁금 수령 방법 ▷

형사 공탁특례와 형사 변제공탁 차이점 개괄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특례
피공탁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명(가명 등), 형사사건번호
공탁통지 방법 피공탁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
형사공탁사실 통지 없음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에 통지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없음 법원 또는 검찰에서 공탁소로 통지
출급청구시 첨부서류 공탁통지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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