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

‘형사공탁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자.’

형사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에 자주 이용되는 제도인 형사공탁제도를 꼭 법원에 가서 할 필요는 없다.

형사공탁 전자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다.

스크린샷으로 인터넷 신청 절차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공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조로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를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다.

피고인의 형사 공탁에는 통상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하거나, 합의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한다.

둘째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성의를 다했음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서 공탁한다.

공탁의 목적은 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겸 감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되는 것이다.

전자공탁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공탁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형사전자공탁

전자공탁 중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사 공탁은 종이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사정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자.

종이로 형사 공탁을 신청하는 방법은 이미 포스팅 하였다.

전자공탁이 아닌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글을 반드시 참고하자.

※종이 형사공탁 신청서 예시 및 필요서류 확인하기 ▷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사용자등록 절차부터 포스팅 끝까지 꼼꼼이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또한, 아래 전자공탁 절차는 본인이 신청하는 전제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형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사용자등록(회원가입)과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스크린 샷을 첨부하여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 하였다.

아직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꼭 확인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자.

더불어, 금액제한이나 신청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법원전자공탁 사용자등록 방법 및 모르면 안되는 것들 ▷

형사공탁 법원전자공탁 신청 절차

형사 공탁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기본정보입력  ②당사자정보입력  ③상세정보입력  ④첨부서류등록 ⑤제출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도록 하자.

형사공탁 전자신청 준비 서류

전자신청은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 후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참고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피공탁자(피해자)의 이름 및 주소 등 확인을 위해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위 신청이 불허가 받았다면, 피공탁자 이름과 주소를 알더라도 형사변제공탁이 아닌 형사특례공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형사특례공탁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모르거나,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의 형사 공탁 방법이다.

※형사특례공탁 신청서 예시 및 절차 확인 하기 ▷

은행계좌 개설

전자공탁 신청 시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은행은 10개 은행이며, 이 외 은행은 이용할수 없다.

따라서, 아래 10개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 뱅킹도 신청을 완료해 둬야 한다.

10개 은행은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다.

1단계 기본정보입력

형사공탁 전자신청의 첫번째 단계이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공탁신청]-[신청서작성]을 클릭하자.

신청인정보 및 기본정보

신청인의 정보와 공탁하고자 하는 유형의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 정보]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혹시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수기로 작성해 주도록 하자.

*공탁유형은 ‘형사’로 지정한다.

*신청종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형사변제와 형사(특례)이다.

여기서는 형사변제공탁만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형사(특례)공탁의 전자신청은 추후 다룰 예정이다.

※일반형사변제공탁이란? ▷

※형사특례공탁이란? ▷

*신청종별을 형사변제로 선택하고, 옆에 기타사항에 회수제한을 체크하자.

회수제한을 체크해야 형사재판 양형에 참작이 되니, 절대 잊으면 안된다.

[상대적불확지]는 공탁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 체크하는 란이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빈칸으로 놔두도록 하자.

*법원은 피해자(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한다.

※주소지로 관할 법원 찾기 ▷

*법령조항은 일반 변제공탁과 같은 ‘민법 제487조’를 기재한다.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2단계 당사자정보입력

공탁사건의 당사자인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형사공탁자 정보 입력

먼저 ‘공탁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자.

로그인된 사용자가 기본정보로 보여지게 되는데, 공탁자가 나 밖에 없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피공탁자를 추가한다.

만약, 공탁자가 여러명이라면 [추가]버튼을 눌러 *당사자구분을 ‘공탁자’로 선택하여 공탁자 수만큼 추가해 준다.

*당사자별 공탁금액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1:1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한명이 여러명을 상대로 공탁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 당사자별로 얼마를 공탁할지를 기재하는 항목이다.

형사피공탁자 정보 입력

[추가]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사자목록에 좀전에 입력했던 공탁자의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상없는지 잘 확인하도록 하자.

이상이 없다면 이제 ‘피공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 목록에 피공탁자를 추가한다.

당사자목록에 공탁자와 피공탁자 정보가 잘 표시되었다면,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가도록 하자.

3단계 상세정보입력

공탁금보관은행 및 납부은행, 공탁을 하는 원인사실 등 공탁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입력한다.

*공탁금 납부은행은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한다.

*공탁원인사실은 수령 거절이 주된 이유일 것이나, 추가로 기재례를 보고자 한다면 [기재례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참고할 수 있다.

*형사, 검찰 사건은 기소된 형사사건의 경찰서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법원, 사건번호는 현재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의 법원번호를 기재한다.

모두 작성하였다면 [다음]을 클릭한다.

4단계 첨부서류등록

신청서외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등록한다.

첨부대상문서에서 ①문서명을 선택하고 해당 문서의 ②당사자를 선택한다

예를들어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경우 문서명은 ‘주민등록초본’, 당사자는 ‘피공탁자 이름’을 선택한다.

이후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문서를 등록한다.

※첨부문서목록의 [문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문서 등록을 완료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이 포스팅 상단에서 언급했으니 기억이 안난다면 다시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자.

5단계 제출

작성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미리보기 한 후 이상이 없다면 [제출]을 클릭한다.

전자서명을 위해 본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형사공탁 전자신청이 모두 완료된다.

필요하다면 [접수증 출력]을 하여 보관해도 무방하다.

6단계 수리완료 및 공탁금납부

전자로 형사공탁 신청이 이상없이 심사완료(수리)되면 완료 메일을 전달받게 된다.


보정사항이 있거나 불수리된 경우에도 사용자등록 시 저장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고지받게 된다.

공탁이 이상없이 수리되었다면, 나의 공탁사건화면으로 이동하자.

법원을 선택하고 기간 또는 사건번호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공탁사건을 조회한다.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계좌납입안내문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납입안내문을 출력 후 확인하고, 공탁금납입 가상계좌로 금액을 납부한다.

공탁금 등 납입이 법원과 은행에서 확인되면, 이때야 비로소 공탁자는 ‘공탁서’를 출력할 수 있다.

공탁서 출력은 신청현황-공탁신청 메뉴에서 사건 선택 후 출력할 수 있다.


출력된 공탁서는 사건 계속중인 형사 재판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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