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절차와 공탁금 수령 방법, 효과 정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고인이 이용하는 제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성의를 다하였음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조금만 확인해보신다면 공탁 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절차 역시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제도의 이용 방법을 피고인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도록 한 특례공탁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신청 전 기본 지식 알아보기▷

※공탁종류 전체 한번에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피고인 형사공탁 절차

1.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일반 형사공탁)

가. 관할 공탁소

피공탁자(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

※공탁 관할 법원 확인하기▷

나. 신청서 및 필요 첨부서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여 공탁소에 제출 후 심사완료된 ‘공탁서’를 수령한 뒤 공탁소에서 지정해준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공탁절차 안내(신청서 작성 예시 및 유의사항)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형사 공탁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보러 가기 ▷

다. 형사공탁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통해 형사공탁 전자신청 방법을 자세히 포스팅 하였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지 않고 집에서 접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공탁 인터넷으로 집에서 신청하기 ▷

2.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경우(특례 공탁)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모르는 경우 공탁이 불가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공탁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형사 특례제도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해 보기 ▷

가. 관할 공탁소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나. 신청서 및 필요 첨부서면

특례에 따른 공탁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여 공탁소에 제출 후 심사완료된 ‘공탁서’를 수령한 뒤 공탁소에서 지정해준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신청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공탁금 수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우

피고인의 공탁금이 입금완료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얼마를 공탁했음을 알리는 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위 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준비서류를 가지고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지급신청 후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며, 집이나 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공탁 지급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2.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모르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로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사실 통지서가 피해자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관이 검찰에게 공탁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이 피해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탁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가. 공탁금 수령 절차

형사공탁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라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피공탁자가 직접 법원 또는 검찰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했으나,24. 1. 26. 자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공탁관이 공탁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할 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24. 1. 26.자 개정 규정을 반영한 형사 공탁 특례제도에 따른 공탁금 수령 절차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공탁 특례제도에 따른 공탁금 수령 절차 ▷

형사특례공탁금은 아직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직접 방문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탁금 수령을 원치 않는 경우(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치 않는 공탁이며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등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부합니다.

2. 위 1번 송부사실을 포함하여 공탁금 수령을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꼭 거쳐야 할 사전절차와 전자공탁으로 공탁할 수 있는 종류 및 금액 등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등록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전자공탁 신청 전 알아야할 점 5가지와 사용자등록 방법 ▷

공탁종류별로 인터넷으로 공탁하는 방법과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알면좋은 전자소송’ 탭의 ‘전자공탁’ 항목에 계속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공탁기록 열람 복사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지금까지 형사사건과 관련된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탁은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개인간에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도 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연락이 안되서 변제를 못하고 있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필요하거나,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할지 모른다거나 등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제도 입니다.

여러 공탁종류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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