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제도 절차와 공탁신청서 예시 – 피해자를 모르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로 공탁한다.’

형사공탁의 공탁 방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구분을 기준으로 나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 한들 어떤 종류의 형사공탁을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이 첨부서류로 들어가게 된다.

이 서류는 재판장이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불허가, 공개에 동의하면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인 피해자가 열람·복사 신청에 부동의한 경우, 즉 재판장이 신청서를 불허가 한 경우의 형사공탁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형사공탁 특례라 칭한다.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 뜻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종류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열람 복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열람 복사 허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형사(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형사공탁 특례제도

기본적인 목적과 개념은 일반형사공탁과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의 허가, 불허가 여부에 따라 공탁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열람·복사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일반형사공탁절차에 따라 공탁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제도에 따른 공탁은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이상 일반적인 형사공탁이 아닌 특례제도에 따른 형사공탁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형사공탁과 차이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일반적인 형사(변제)공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바로 재판장이 허가한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이다.

이 말은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 열람을 허가했다는 뜻이므로, 공탁 시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적사항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였으니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로부터 청취하게 되며, 동의 시 재판장이 열람, 복사 신청을 허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형사공탁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형사공탁 절차 알아보기 ▷

형사공탁 특례제도 공탁 절차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

형사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고, 불허가된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준비한다.

신청서 작성 및 공탁

공탁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정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고, 신청이 완료된 후 교부 받은 공탁서를 가지고 은행에 공탁한다.

재판부에 공탁서 사본 제출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형사공탁 특례에 따른 공탁 신청

특례에 따른 형사공탁 관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형사특례공탁 신청서 예시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피공탁자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한다.

만약, 같은 사건에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그대로 피공탁자란에 모두 적는다.

피해자를 성명불상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 신청이 불가하다.

[예시]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한다.

영문이나 다른 기호로만 표시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 역시 공소장(판결문, 조서, 진술서)에 기재된 그대로 적어야 한다.

단, 공탁원인사실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중 어느 목적으로 지급하려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끝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이유(열람·복사의 불허 또는 000에 관한 법률 제00조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회수제한신고 작성

형사공탁에만 존재하는 기재항목으로써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공탁했다고 감형 받고 나서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베인 격이 된다.

결국, 이는 피고인의 합의금 제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해 가도 된다’는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거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례공탁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공탁 시에도 공탁서에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탁서 외 첨부서류

1. 공판계속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증명원은 형사접수실에서 발급요청하고, 사건검색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활용한다.

2.공소장 사본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더라도)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이 있는데 일반인이 알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그냥 열람·복사 신청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3. 불허가 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형사기록열람복사실에서 신청 후 불허가 된 신청서를 복사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4. 공탁통지서

특례공탁은 공탁자가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 이므로, 공탁통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우편 요금 역시 불필요하다.

형사공탁 특례 공탁금 회수

형사공탁 특례 공탁금 출급

일반적인 변제공탁 출급 시 필요한 서류(공탁통지서는 불필요) 외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개정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증명서 발급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담당 재판부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담당한다.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발급기관이 두 군데 중에 어디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원격지 공탁 절차에 따른 수령은 불가하다.

따라서, 공탁금이 공탁된 공탁소에서만 출급이 가능하다.

[24. 1. 26. 개정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형사재판부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가 접수된 경우 피해자(피공탁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공탁소로 송부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도로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법원이나 검찰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결 손쉽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피공탁자에게 증명서의 발급 및 공탁소로 송부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관할공탁소 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나 검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탁소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와 증명서 발급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공탁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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