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필요서류 정리표(신청 및 지급 시)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형사공탁 필요서류피공탁자(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①알고 있는 경우와 ②모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므로 이를 유의하여 형사공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 필요서류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고인의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확정 후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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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필요서류 정리표(형사공탁 신청 및 지급)

종류 일반적인 형사 공탁 형사공탁 특례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 신청시
필요서류
공탁서 2부 좌동
회수제한 신고서(공탁서에 기재) 좌동
공탁통지서(+송달료) 공탁통지서(+송달료) 불필요
우측 서면 불필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또는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허가 받은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 불허가 받은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
공소장 사본 좌동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위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보정권고를 받아 제출)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불필요
공탁금 지급시 필요서류

▶출급청구서 2부
▶신분증
▶인감증명서 (1천만 원 이하는 불필요)
▶공탁통지서 (5천만 원 이하는 불필요)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

▶출급청구서 2부
▶신분증
▶인감증명서 (1천만 원 이하는 불필요)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 공판 중인 경우 : 법원
 – 보존된 경우 : 검찰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피공탁자 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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