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형사공탁 필요서류와 피공탁자(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①알고 있는 경우와 ②모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므로 이를 유의하여 형사공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고인의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확정 후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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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필요서류 정리표(형사공탁 신청 및 지급)
종류 | 일반적인 형사 공탁 | 형사공탁 특례제도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공탁 신청시 필요서류 |
공탁서 2부 | 좌동 |
회수제한 신고서(공탁서에 기재) | 좌동 | |
공탁통지서(+송달료) | 공탁통지서(+송달료) 불필요 | |
우측 서면 불필요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또는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 |
허가 받은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 | 불허가 받은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 | |
공소장 사본 | 좌동 | |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위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보정권고를 받아 제출) |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불필요 | |
공탁금 지급시 필요서류 |
▶출급청구서 2부 |
▶출급청구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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