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으로 기록 열람 후 형사소송을 진행하자.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어 보존된 형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 기록을 열람 및 복사신청해야 한다.

물론, 본인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대리인, 배우자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열람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제3자에게 위임장을 써서 열람복사를 위임한다고 해도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에 누가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자.

형사재판기록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형사재판기록이란 형사 재판에 관한 소송기록과 문서, 증거물, 그 밖의 서류(도면이나 사진, 필름, 전자파일 등)를 총칭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법원에 현재 계속중인 형사재판(항소, 항고, 합의, 단독, 약식 사건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검찰로 모든 기록을 보존하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2010년 특허 소송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등 대부분의 재판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인터넷으로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직접 법원이나 검찰을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2024. 10. 20. 부터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절차가 민사소송보다 복잡하고 검찰, 법원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칠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형사기록 열람복사 질문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의 회사 직원은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할까?

답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4조 제2항 제3호]

또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 지인이거나 법인의 소속 직원 등 제3자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더라도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 점이 민사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 방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단 열람복사 신청서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하는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형사재판기록이든 민사재판기록이든 열람복사신청서를 사용하는 양식과 기재 방법은 동일하다.

단, 형사피해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자용 열람복사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자가 형사기록을 열람복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전에 포스팅한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예시 및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 형사피해자가 형사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는 방법 ▷

※ 피고인 등 피해자 아닌자가 형사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는 방법 ▷

형사재판기록 열람신청권자

형사재판기록 열람신청이 가능한 자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감정인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형사판결문 발급신청권자

형사재판기록과 별도로 형사판결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아래 나열된 사람은 실명이 명시된 형사판결문을 그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외의 사람은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화된 형사판결문을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형사판결문 발급신청이 가능한 자
■ 검사

■ 변호인

■ 보조인

■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 상소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피해자

■ 고소인

■ 고발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란 사건 당사자가 아닌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만 가능하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예시

당사자 아닌자가 인터넷으로 판결서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비실명화 처리 되어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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