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시 형사사건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선고와 동시에 형사사건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받았는데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비용부담 재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불복할 수도 있겠으나, 집행을 면제해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사건 소송비용부담

형사사건 소송비용부담

형사사건 소송비용부담이란?

형사사건 소송비용이란 형사사건을 진행 중에 소요된 각종 비용을 가리키는 용어로써 형사소송비용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이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증인이나 통역인, 감정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들의 일당과, 여비, 숙박료 등과 법원에서 관보나 신문에 공고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민사사건 소송비용부담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되고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신청서 예시와 절차 ▷

형사사건 소송비용 부담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형사사건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경우,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판결을 받았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위 예시를 비롯하여 형사소송법 제제186조 부터 제190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소송비용부담결정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모두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재판한다.

소송비용부담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때에만 불복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3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본안 형사재판의 상소여부와 상관없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대한 면제 신청

형사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재판을 받은 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그 집행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87조 ▷

신청기한은 형사사건이 확정 된 후 10일 이내이며,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별도의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

예를들어 형사사건으로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받았고, 이의하지 않아 재판이 2024. 4. 28. 확정되었다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24. 5. 8.까지 집행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10일 이내에 집행면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권회복신청과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면제신청권을 회복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본 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제서야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회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행면제신청은 따져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신청을 하는 사유인데 보통 피고인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기기간인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을 하지 못했음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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