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신청서 예시 및 공탁금 수령과 회수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은 법령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법률적인 효과를 얻는 제도를 일컫는다.

따라서, 심심하다고 공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법령에 의해서만 공탁을 할 수 있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며, 모든 종류의 공탁신청서에 관계 법령 조항을 필수로 적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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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탁 종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공탁 종류인 금전 변제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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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개요

변제공탁이란?

쉬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철수는 영희와 2023. 5. 15. 1억 원을 빌리면서 2023. 6. 15. 갚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

변제 날짜인 2023. 6. 15.이 다가와서 철수는 영희에서 돈을 갚으려 하였으나, 영희는 돈 받기를 거절하고 있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 갚는 날 변제제공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써 빌린 돈 1억 원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할 수 있다.

혹은,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월 차임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역시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할 수 있다.

즉, 변제공탁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금이란?

철수가 공탁물보관소에 공탁한 채무 금액이 바로 공탁금이다.

현재 법원의 공탁물보관소는 은행이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근거 법령

가장 일반적인 금전공탁의 근거 법령은 민법 제487조이다.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절차

공탁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공탁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관할 공탁소에 접수

관할 공탁소에 접수한다.

수리된 공탁서에 따라 공탁

공탁신청서가 수리되면 공탁소에서 ‘공탁서’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이를 들고 공탁물보관소(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공탁한다.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변제공탁 신청 서류

피공탁자용 공탁통지서 송달 비용은 피공탁자 1인당 4,980원 이다.

공탁 관할 확인

변제공탁만 해당되는 경우로써 지참채무인 경우 채권자(피공탁자)의 현주소(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신청한다.

추심채무(예금 등)인 경우 채무자(공탁자) 주소지 공탁소에 신청한다.

원격지 공탁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 변제공탁의 신청 및 공탁금 지급 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탁당사자의 생활근거지가 공탁소와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약이 있다.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및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같은 서울지역에서는 원격지 공탁을 이용할 수 없다.

내가 사는 곳이 송파구여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가깝지만, 관할공탁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경우이다.

같은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집과 멀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접수해야 한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

변제공탁 신청서 예시

공탁 위임장

신청서 유의사항

피공탁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기재한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초본 발급용 보정권고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하면 피공탁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탁 주소소명 서류와 주소불명 소명 자료 알아보기 ▷

공탁서에 기재하는 기재사항에는 공탁원인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로, 민법 제487조에 언급된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 등이다.

부적절한 반대급부의 기재는 조건 뿐만 아니라 공탁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비법인, 국가기관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기재란에 고유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한다.

공탁원인사실에는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2. 반대급부 내용 기재란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반대급부 등을 동시이행하는 경우 “2023. 00. 00.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같이 기재한다.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는 경우 “중부등기소 2023. 00. 00.접수 제1호 순위 제1번 근저당권 말소”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탁통지서 예시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조건

공탁을 한 공탁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를 들어 공탁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첫째,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이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89조▷

둘째, 착오로 공탁한 경우이다.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하는 등 공탁 자체를 잘못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셋째,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이다.

이는 재판상 보증 공탁 등의 회수 사유이며 재판상 보증 공탁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자.

공탁금 회수 신청 서류

공탁금 회수 신청서 예시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예시

공탁금 수령 뿐만 아니라 공탁금 출급 시에도 동일한 계좌입금 신청서를 사용한다.

공탁금 회수 신청서 유의사항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액은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작성해야하며 금액을 잘 못 적은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새로 써야한다.

청구인의 인(서명) 부분은 본인이 출석하여 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한다.

천만 원 이하 금액은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날인 대신 서명으로 가능하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해도 된다.

공탁금 수령

공탁금 수령 신청 서류

공탁금 수령 신청서 예시

계좌입금신청서는 공탁금을 회수할 때 사용한 양식과 동일하다.

공탁금 수령 신청서 유의사항

공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체크 하고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여야 한다.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 등 정리 ▷

※소액재판 후기 및 비용, 절차 정리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체크 하고 출급 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권리승계인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예컨대, 상속인, 양수인, 추심권자, 전부권자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인터넷 전자공탁 지급신청

일반변제공탁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탁금 지급신청(출급신청)이 가능하다.

출급신청부터 공탁금을 찾기까지 법원에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단, 사전에 필요한 절차와 금액 제한 등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 후 신청해 보아야 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공탁 지급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공탁금 조회

나와 관련된 공탁 사건이 있는지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으며, 공탁물이 모두 출급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도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검색이 되더라도 실제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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