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액수와 기준 및 벌금 감면 방법

음주운전 벌금형 액수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

도로 안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 이며, 음주운전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불리우기까지 한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 사고의 결과 까지 발생했다면 음주 운전자가 크게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음주 운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형벌에 처해지는 걸까?

이 포스팅을 통해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 액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시 근거와 기준 없이 처벌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그 처벌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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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얼마냐에 따라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 범위에서 벌금형에 처해질 지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의외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범죄사실의 경중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재범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 처벌 기준

최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최초에는 윤창호 법에 의해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 처벌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현재는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된다.

음주운전 벌금형 액수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유형에 따른 벌금 액수는 음주 상태로 이동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고 없이 순수하게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는 경험칙에 따른 수치이며, 판결의 상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아주길 바란다.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700만 원]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600만 원]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1,000만 원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700만 원]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600만 원]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200만 원]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700만 원]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400만 원]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900만 원]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100만 원]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400만 원]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600만 원]

약 9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벌금 300만 원]

혈중알콜농도 기준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 대비 형사처벌 형량을 보았을 때, 실제로는 처벌 형량의 중간 이하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를 참고한다면, 대략적인 벌금 액수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액수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의 형사 처벌이 오히려 무거운 때가 많다.

벌금형의 경우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 음주를 한 경우라면 순순히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낫다.

아무리 물을 마시거나 숨을 내뿜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벌금 1,000만 원]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늉만 하는 등 거절 [벌금 700만 원]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벌금 700만 원]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벌금 1,000만 원]

벌금 액수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벌금을 감형 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조건과 양형자료 확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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